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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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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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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더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경우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배상은 택일적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의 중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상대방의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과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얻었을 일실이익을 함께 구할 수 있는가가 그 전형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 나아가 양자를 동시에 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배상의 법리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출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으로서의 일실이익 배상을 구하면서 그와 별도로 지출비용 배상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별도 항목의 손해를 구하는 것이므로 중복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취지로 읽힐 여지가 있는 판례도 있으나, 그 판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판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학설 내지 판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법리이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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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곽윤직 편, 「민법주해」 Ⅸ, 박영사, 1995. | 미소장 |
2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조문편-」, 법무부, 2013. | 미소장 |
3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 미소장 |
4 | 송덕수, 「채권법총론」, 제4판, 박영사, 2018. | 미소장 |
5 | 올 란도·휴 빌 편, 김재형 역,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 박영사, 2013. | 미소장 |
6 | 이은영, 「채권총론」, 제4판, 박영사, 2009. | 미소장 |
7 | 中田裕康, 「債權總論」, 第三版, 岩波書店, 2013. | 미소장 |
8 | Farnsworth, E. Allan, 「Contracts」 4th. ed., Aspen, 2004. | 미소장 |
9 | 「Chitty on Contracts」, 29th. ed., Volume Ⅰ, Thomson Sweet & Maxwell, 2004. | 미소장 |
10 | Cooter, Robert & Ulen, Thomas, 「Law & Economics」, 5th ed., Pearson, 2008. | 미소장 |
11 | Dobbs, Dan B, 「Dobbs Law of Remedies: Damages, Equity, Restitution」, 2nd ed., Thomson West, 1993. | 미소장 |
12 | Harke, Jan Dirk, Allgemeine Schuldrecht, Springer, 2010. | 미소장 |
13 | Jansen, Nils & Zimmermann, Reinhard,「Commentaries on European Contrac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미소장 |
14 | Kaplow, Louis & Shavell, Steven, 「Fairness versus Welfar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 미소장 |
15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8. Auflage, C.H.Beck, 2019. | 미소장 |
16 | 「J. von Staun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2014, Sellier-de Gruyter, § 284 Rn. 56. | 미소장 |
17 |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78 Auflage, C.H.Beck, 2019. | 미소장 |
18 | Posner, Richard A, 「Economic Analysis of Law」, Little, Brown, 1972. | 미소장 |
19 | Schlechtriem/Schwenzer,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Kaufrecht -CISG-」, 6. Auflage, C.H.Beck, 2013. | 미소장 |
20 | 강태경, “미국 계약법상 신뢰이익의 배상에 관한 연구 - 풀러(Lon Luvios Fuller)의 이익구분론과 계약법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Contracts)-”,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1. | 미소장 |
21 | 고종영,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법조」 558, 법조협회, 2000. | 미소장 |
22 | 권영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법학」 52-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미소장 |
23 | 김대정, “신뢰이익 개념에 대한 재검토 소고”, 「私法의 제문제: 경허김홍규박사화갑기념 Ⅱ」, 1992. | 미소장 |
24 | 김동훈,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신뢰이익의 개념은 유용한가?” 「Jurist」 386, 청림인터렉티브, 2002. | 미소장 |
25 | 김영희, “계약이론사에서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 「법조」 740, 법조협회, 2020, | 미소장 |
26 | 김재형,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20, 대한변호사협회, 2003. | 미소장 |
27 | 김준호, “신뢰이익의 손해” 「민사법학」 45-1, 한국민사법학회, 2009. | 미소장 |
28 | 김차동,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 「비교사법」17-1,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 미소장 |
29 | 박영목, “계약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배상” 「비교사법」 15-3,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 미소장 |
30 | 윤진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권리남용” 「대법원판례해설」 17, 법원도서관, 1992. | 미소장 |
31 | 정경환, “지출비용배상에 관한 연구” 「민사판례연구」 41, 민사판례연구회, 2019. | 미소장 |
32 | 정성헌, “신뢰이익에 대한 연구 - 신뢰이익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새로운 이해를 위한 시론 -” 「민사법학」 70, 한국민사법학회, 2015. | 미소장 |
33 | 정진명, “헛되이 지출한 비용의 배상” 「민사법학」 70, 한국민사법학회, 2015. | 미소장 |
34 | 최문기, “계약해제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27-2, 한국재산법학회, 2010. | 미소장 |
35 | 황형모,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판례연구」 7, 부산판례연구회, 1997. | 미소장 |
36 | Barnes, David W, “The Anatomy of Contract Damages and Efficient Breach Theory”, 6 S. Cal. Interdisc. L.J. 1998. | 미소장 |
37 | Barnes, David W, “The Net Expectation Interest in Contract Damages”, 48 Emory L.J. 1999. | 미소장 |
38 | Bayern, Shawn J. & Eisenberg, Melvin A, “The Expectation Measure and Its Discontents”, 2013 Mich. St. L. Rev. 2013. | 미소장 |
39 | Craswell, Richard, “Against Fuller and Perdue”, 67 U. Chi. L. Rev. 2000. | 미소장 |
40 | Craswell, Richard, “Instrumental Theories of Compensation: A Survey”, 40 San Diego L. Rev. 2003. | 미소장 |
41 | Eisenberg, Melvin A, “Conflicting Formulas for Measuring Expectation Damages”, 45 Ariz. St. L.J. 2013. | 미소장 |
42 | Fuller, Lon L, & Perdue, William R, “The Reliance Interest in Contract Damages: 1”, 46 Yale L.J. 1936. | 미소장 |
43 | Gsell, Beate, Aufwendungsersatz nach § 284 BGB, NJW 2006, 125. | 미소장 |
44 | Kelly, Michael B, “The Phantom Reliance Interest in Contract Damages”, 1992 Wis. L. Rev. 1992. | 미소장 |
45 | Orsborn, Justin, “Expectation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and the Principle of Restitutio In Integrum”, 7 Auckland U. L. Rev. 1993. | 미소장 |
46 | Rogerson, William P, “Efficient Reliance and Damage Measures for Breach of Contract”, 15 Rand Journal of Economics, 1995. | 미소장 |
47 | Zamir, Eyal, “The Missing Interest: Restoration of the Contractual Equivalence”, 93 Va. L. Rev. 2007.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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