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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동향 / 이강구 1
세계 주요국은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조합으로 재정준칙을 운용 중 1
미국은 PAYGO 제도 및 강제삭감, 정부부채 상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2
영국은 「2011년 예산책임 및 감사법」에서 공공부문 채무(GDP 대비) 감소와 재정수지 균형을 규정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도입 3
독일은 2009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채무준칙의 일환인 채무제한제도(Schuldenbremse)를 도입 3
프랑스는 자국 재정준칙으로 EU의 신재정협약(2012년)에서 체결한 재정수지준칙을 2012년 12월 「재정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에 반영 4
스웨덴은 2019년 재정수지 흑자목표를 GDP의 1/3%로 유지하고, 총 정부 부채는 GDP의 35% 이내로 유지하는 새로운 재정수지 준칙을 도입 4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가입국이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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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 윤여문 | p.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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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확정 | 윤성식 | p.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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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 발표 | 김유진 | p.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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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발표 | 이미선 | p.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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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 이병철 | p. 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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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연구분야 국내유치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발표 | 손동희 | p. 2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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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 발표 | 김소연 | p. 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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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분석 결과 발표 | 김윤수 | p. 3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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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4대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 이은미, 김성은 | p. 3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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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 발표 | 김성은 | p. 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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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발표 | 박은형 | p. 4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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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제도 시행 | 정현하 | p. 4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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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 전수연 | p. 5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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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 안옥진 | p. 5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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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동향 | 이강구 | p. 6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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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 변재연 | p. 6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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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국 대통령선거 경제·재정정책 공약 비교 | 박지성 | p. 7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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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발표 | 정성영 | p. 7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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