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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보장방법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였다. 이념적으로는 전자는 거출제(據出制)로 보험료를 재원의 일부로 하여 정형적 급부를 하는 것이며, 후자는 무거출제로 공적 비용을 재원으로 하여 최저 생활을 밑도는 부분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비정형적 급부를 하는 것이다.
사회수당은 이러한 보장방법이 갖는 특징 중 무거출제로 전형적 급부를 행하는 제도로 고려되며 발전을 이루어 온 제도이다. 단, 일본에서 사회수당은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 2010년에 처음으로 보편적인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어린이 수당이 실시되어 새로운 전개가 시도되었으나 2년 만에 소득제한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사회수당의 의의를 살펴보고, 아동수당 등을 중심으로 한 각 제도에 대해서 개관함과 동시에 이들 제도가 육아지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서 육아지원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정책 동향이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사회수당의 역사는 비교적 짧으며, 그 지급액이나 재정규모도 결코 크진 않다. 그러한 중에서도 아동수당의 확대를 요구하는 제안이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2010년 4월에는 소득제한을 과하지 않고 법의 취지에 ‘어린이의 건강한 육성’을 둔 어린이 수당이 도입되었으나 단 2년 만에 종전의 아동수당의 틀에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의 글로벌화의 영향에 따른 자금체계의 변경이라는 상황 아래에 있어 기업 내 복지제도의 축소도 예측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는 국가에게 기대 될 역할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 덧붙여 고령자에게 치우친 급부구조였던 일본의 사회보장의 형태를 수정하여 현역세대로의 지원을 두텁게 해 갈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아동수당 등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장래적인 과제일 것이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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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백윤철, 헌법상 사회보장권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2008. | 미소장 |
2 | 백윤철 외2인, 사회복지법제, 박영사, 2019. | 미소장 |
3 | 최영진, “일본 아동수당제도의 이념과 변천”,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미소장 |
4 | 최영진, “일본 아동수당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8권 제2호(통권58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미소장 |
5 | 양승엽, 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2020. | 미소장 |
6 | 정재훈, 독일의 아동수당의 현황,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 미소장 |
7 | 西原道雄夫 ‘사회보험에서의 거출’ “계약법대계Ⅴ”, 有斐閣, 1963. | 미소장 |
8 | 山田晉 ‘아동수당제도의 전망’ 강좌2, 有斐閣, 1994. | 미소장 |
9 | 高橋三男 ‘아동수당의 재원정책’ 사회보장연구소 편 “사회보장의 재원정책”, 도쿄대학출판회, 1994. | 미소장 |
10 | 武川正吾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주간사회보장” 2620호, 2011. | 미소장 |
11 | 福田素生 ‘아동수당제도의 검토’ “사회보장순보” 2430호, 2010. | 미소장 |
12 | 江口隆裕 “’아동수당’과 小子化 대책”, 법률문화사, 2011. | 미소장 |
13 | 黑田有地铘‘ ‘사회수당의 의의의 과제’ “사회보장연구” 1권 2호, 2016. | 미소장 |
14 | 坂本達彦 “아동부양수당법∙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운용”, 중앙법규, 1987. | 미소장 |
15 | 島崎謙治, “兒童手當および兒童扶養手當の理念ㆍ沿革ㆍ課題”, 子育て世帶の社會保障, 東京大學出版會, 2005. | 미소장 |
16 | 西村健一郞, 社會保障法, 有斐閣, 2007. | 미소장 |
17 | 江口隆裕, “子ども手當と少子化對策”, 靑山法學論集 第52卷 第4號, 靑山學院大學 法學會, 2011. | 미소장 |
18 | 尼子眞央, “子ども手當の創設と課題”, 立法と調査 第306號, 參議院事務局, 2010. | 미소장 |
19 | 林瑞枝, “フランスの家族給付制度とは-2010年 「子ども手當支給」法を機に-”, 時の法令 第1870號, 朝陽會, 2010. | 미소장 |
20 | 法硏, “子ども手當に所得制限導入を”, 週刊社會保障 第2607號, 2010. | 미소장 |
21 | 福田素生, “子ども手當制度の檢討”, 社會保險旬報 第2430號, 社會保險硏究所, 2010. | 미소장 |
22 | 社會保險實務硏究所, “全國市長會が子ども手當の地方負擔繼續は遺憾と決議”, 週刊國保實務2745號, 2011. | 미소장 |
23 | 會保障 第430號, 中央社會保障推進協議會, 2010.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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