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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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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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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사이버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학교폭력 등의 정의만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실시한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며,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추가 및 실태조사에도 포함,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학교・교육청의 사이버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 마련,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사이버 학교폭력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In Korean K-12 schools, contactless classes have increased due to COVID-19. In the meantime, the number of instances when students have fallen victim to “online violence” has increased sharp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tackle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by using only the definitions of “school violence” and “cyber-bullying” provided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e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existing laws regarding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analyze national surveys on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and identify the main issues and critical problems.
The main issues are as follows: (A) The definition of the term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and its categories are vague; (B)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has increased, especially considering the number of victim students has been increasing in elementary schools; and (C) The initial response and guidance on how to deal with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has been insufficient.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change existing regulations and policies as described below. First, the Act should be amended by adding an updated definition for the term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d operate a national specialized institution for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Thir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local education and K-12 school offices in their initial responses to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and provide comprehensive guidelines on how to deal with such violence. Last,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parents for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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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1. 21. | 미소장 |
2 | 교육부, “사이버폭력, 서당폭력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21. 4. 15. | 미소장 |
3 |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과연계 중・고등학교 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 미소장 |
4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1. | 미소장 |
5 | 국회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임오경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8702호),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8729호), 2021. 4. | 미소장 |
6 |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대한교육법학회), 제20권 제2호(2008. 12.), 27-45면. | 미소장 |
7 | 박서현,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미소장 |
8 | 박지은,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권 강화를 위한 법적 방안(토론문)”, 코로나19 이후 교육법제의 현안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2021. 5. 28. | 미소장 |
9 | 박호근, “학교폭력예방법 변천과정 분석”, 교육법학연구(대한교육법학회), 제32권 제2호(2020. 8.), 27-64면. | 미소장 |
10 |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2. 4. | 미소장 |
11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19. | 미소장 |
12 | 유지연,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토론회(배준영 국회의원), 2021. 2. 18. | 미소장 |
13 | 유지연, 이덕난,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국회입법조사처), 제193호, 2021. 4. 8. | 미소장 |
14 | 윤태현,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 소년보호연구(한국소년정책학회), 제30권 제2호(2017. 5.), 89-123면. | 미소장 |
15 |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교육법학연구(대한교육법학회), 제22권 제2호(2010. 12.), 145-169면. | 미소장 |
16 |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2010년대 초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범정부적 실용적 대책 필요”,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토론회(배준영 국회의원), 2021. 2. 18. | 미소장 |
17 | 이덕난, 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NARS 현안분석(국회입법조사처), 제189호, 2021. 3. 10. | 미소장 |
18 | 이성기, “학교폭력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 회복적 사법 이념을 반영한 학생규칙 제정을 중심으로”, 외법논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1권 제3호(2017. 8.), 221-242면. | 미소장 |
19 | 이승현, 김지현, 이원상,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미소장 |
20 | 이승현, 이덕난 외, 현장중심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3-16-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 미소장 |
21 | 정여주 외, 초・중등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 연구(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 미소장 |
22 | 정제영,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법의 관계 및 개선 과제”, 교육법 제정 70주년, 교육과 법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2019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 Ⅲ, 2019. 12. 6. | 미소장 |
23 | 정제영, 김성기, 선미숙, 남예슬,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학부모 요구도 분석", 교육과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제49권 제1호(2018. 3.), 19-38면. | 미소장 |
24 | 정향기, “학교폭력 예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미소장 |
25 | 조성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56호(2019. 2.), 229-256면. | 미소장 |
26 | 주영달,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코로나19 이후 교육법제의 현안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2021. 5. 28. | 미소장 |
27 | 하윤수, “사이버 명예훼손의 근절을 위한 교육・제도적 개선방안: 악성 댓글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대한교육법학회), 제31권 제3호(2019. 12.), 215-241면. | 미소장 |
28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이버폭력 급증은 비대면 교육의 또 다른 그늘, 언택트 시대 반영한 학교폭력 종합대책 수립해야”, 보도자료, 2021. 1. 21. | 미소장 |
29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예방・디지털 역량교육”(최종 검색일: 2021. 3. 15.),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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