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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동법 시행기 진상제가 도별로 어떻게 정비되어갔으며, 이후 중앙정부가 진상물자를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전개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작성됐다. 조선왕조는 100년에 걸쳐 대동・상정법을 시행했지만, 현물진상을 모두 경공화하지는 못했다. 경기와 충청도는 도성과 가까워 진상의 대부분을 경공화시켰으나, 중앙과 거리가 먼 다른 도는 현물 진상의 다수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왕에게 바치는 禮物이라는 성격 때문에 대동・상정법 체계 안에 진상을 완전히 흡수시켜 경공화하지 않고, 현물 상납의 절차를 존속시킨 것이다. 이로써 조선후기 진상 절차와 문서 행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18세기 초반까지도 중앙정부는 진상물자를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 전례에 의거해 현물진상을 운영했으며, 이를 위해 『進上謄錄』을 작성했다. 그러나 대동・상정법이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중앙의 세입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진상제 역시 수입, 지출면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됐다. 이에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한편, 외방 진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영조 4년(1728) 비변사에서 『진상별단등록』을 작성했다. 영조는 『진상별단등록』의 작성을 통해 흉년이 닥쳤을 때 減膳에 대비하고, 봉진 시 진상물종과 수량을 쉽게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진상별단등록』은 『선혜청정례』(1752)와 『공선정례』(1776)가 간행되기 전 물선진상을 봉진하는 준거로서 활용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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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朝鮮王朝實錄』 | 미소장 |
2 | 『承政院日記』 | 미소장 |
3 | 『備邊司謄錄』 | 미소장 |
4 | 『日省錄』 | 미소장 |
5 | 「忠淸道大同事目」 | 미소장 |
6 | 「全南道大同事目」 | 미소장 |
7 | 「海西改詳定事目」 | 미소장 |
8 | 「江原道大同詳定節目撮要」 | 미소장 |
9 | 「嶺南大同事目」 | 미소장 |
10 | 『湖南廳事例』 | 미소장 |
11 | 『嶺南廳事例』 | 미소장 |
12 | 『江原廳事例』 | 미소장 |
13 | 『進上別單謄錄』 | 미소장 |
14 | 『進上謄錄』 | 미소장 |
15 | 『磻溪隧錄』 | 미소장 |
16 | 『貢弊』 | 미소장 |
17 | 『萬機要覽』 | 미소장 |
18 | 金玉根, 1984, 『朝鮮王朝財政史硏究』, 一潮閣. | 미소장 |
19 | 金玉根, 1988, 『朝鮮王朝財政史硏究 Ⅲ』, 一潮閣. | 미소장 |
20 | 송수환, 2000, 『朝鮮前期 王室財政硏究』, 혜안. | 미소장 |
21 | 田川孝三, 1964,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 미소장 |
22 | 김동진, 2015, 「17세기 후반~18세기 초 호속목 혁파와 재정 운영의 변화」, 『생태환경과 역사』 1. | 미소장 |
23 | 김동철, 1991, 「18・19세기 營主人의 상업활동과 邸債問題」, 『歷史學報』 130. | 미소장 |
24 | 김해인, 2017, 「『장원서등록』의 구성과 장원서의 왕실 과물(果物) 공급 연구」, 『한국문화연구』 33. | 미소장 |
25 | 德成外之子, 2001, 『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미소장 |
26 | 문광균, 2011, 「18세기 강계(江界)지역 貢蔘制의 운영과 변화」, 『朝鮮時代史學報』57. | 미소장 |
27 | 박찬식, 1997, 「19세기 제주 지역 진상의 실태」,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 미소장 |
28 | 송양섭, 2021, 「19세기 거제(巨濟) 구조라리(舊助羅里)의 부세운영과 촌락사회의동향」, 『大東文化硏究』 114. | 미소장 |
29 | 오미일, 1987, 「18・19세기 새로운 貢人權・전계 창설운동과 亂廛活動」, 『奎章閣』10. | 미소장 |
30 | 이 욱a, 2008, 「18~19세기 제주의 進上制 운영과 성격」, 『탐라문화』 33. | 미소장 |
31 | 이 욱a, 2019, 「18세기 제주의 진상제(進上制)와 상품유통」, 『한국사연구』 186. | 미소장 |
32 | 이 욱b, 2020, 「조선후기 국가 제사와 제주도 흑우(黑牛)의 진상」, 『한국학』 43. | 미소장 |
33 | 전민영, 2016, 「18세기 말~19세기 해촌(海村)의 공동납(共同納) 운영 방식-거제(巨濟) 구조라리(舊助羅里) 고문서를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48. | 미소장 |
34 | 전상욱, 2011a, 「호서대동법 실시 전후 진상의 운영과 변화」, 『중앙사론』 34. | 미소장 |
35 | 전상욱, 2011b, 「『輿地圖書』에 나타난 진상관련 조항의 분석」, 『문화재』 44(3). | 미소장 |
36 | 전상욱, 2014, 「18세기 전반 물선진상 관련 자료 분석-『진상별단등록』을 중심으로-」, 『문화재』 47(4). | 미소장 |
37 | 최주희, 2011, 「18세기 중반 『탁지정례(度支定例)』류(類) 간행의 재정적 특성과정치적 의도」, 『역사와 현실』 81. | 미소장 |
38 | 최주희, 2012a, 「15~16세기 별진상의 상납과 운영-강원・경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46. | 미소장 |
39 | 최주희, 2012b, 「18세기 중반 定例類에 나타난 王室供上의 범위와 성격」, 『藏書閣』 27. | 미소장 |
40 | 최주희, 2014, 「영조대 중반 균역법 시행논의와 <宣惠廳定例>의 간행」, 『韓國史硏究』 164. | 미소장 |
41 | 홍선이, 2014, 「歲幣・方物을 통해 본 朝淸관계의 특징 : 인조대 歲幣・方物의 구성과 재정 부담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55. | 미소장 |
42 | 황선영, 1982, 「朝鮮初期 進上制 硏究」,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미소장 |
43 | 周藤吉之, 1939, 「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於ける王室財政」, 『東方學報』 10.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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