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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갈등과 우려 속에 등장한 법전원은 법조인의 배출에서 발생하는 법전원 자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학 교육 전번에 대한 문제점을 일으켰다. 대학입시 중심의 중등교육에서 법 교육의 비 현실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 속에서 비 법전원 대학의 법학 교육의 취업 중심 및 공무원 합격이라는 시험 중심의 법학 교육은 총체적으로 법학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교육이라는 전체의 규모에서 법학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제도권 내에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제도권을 벗어난 새로운 영역에서의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폐쇄된 제도권 내에서의 법학 교육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비중은 줄었으나 개방된 비제도권 내에서의 법학 교육에 대한 수요, 특히 사회가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사회의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인 법학이 제공하는 리걸 마인드라는 논리 형성과 법적 지식의 제공은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학 교육의 공급인데, 이러한 공급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 강의와 대형강의를 통한 대학의 사회로의 진출 및 연계, 일반인과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위한 법학 교육의 강화,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법학자들의 법학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가 법전원 도입 이후 비정상으로 운영되는 법학 교육에 대한 정상화의 의지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 논한 법학 교육에 대한 정상화는 현재의 법학 교육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는 항상 변하는 것이고 법학 교육의 상황도 변할 수 있다. 현재 법률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법과대학을 둘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제가 앞으로도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단순히 법률가를 배출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을 전공으로 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해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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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research for the ope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김기태 p. 1-20

조난선박 지원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supporting ships in distress 정선근, 박성호 p. 21-63

불이익재심의 필요성과 허용범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allowable range of disadvantage retrial 차승민 p. 65-99

법학 교육의 위기와 대처방안 : The crisis and countermeasures of legal education : focusing on secondary education and law education at non-law schools / 중등교육과 비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의 법학 교육을 중심으로 최우정 p. 101-14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와 담보책임 : Execution of retention right and responsibility for security in the auction procedure of land : judgment 2019-Da-247385 sentenced on Jan 6, 2020 by the Supreme Court /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을 중심으로 최현숙 p. 143-174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 of contract of life insurance by will :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 변경을 중심으로 홍진희, 김판기 p. 175-205

检察介入公安侦查的中国模式探讨 = Review of Chinese model of prosecution’s intervention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 stage 金艺元, 崔永存 p. 207-238

中国公证文书救济机制之探讨 = Study on the relief mechanism of Chinese notarization documents 况雯, 李相模 p. 239-267

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성낙인, 헌법학, 2021. 미소장
2 강대현,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성적 성찰 – 2015 개정 ‘정치와 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2016.4. 미소장
3 강준모, “패러리걸(Paralegal) 교육을 통한 법학 교육 공동화 현상의 치유 및 법률시장 질적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5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미소장
4 김성룡,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단상”, 법학논고 제66집, 2019.7. 미소장
5 김재형・박승남・김동엽, “법과대학에서의 법학 교육의 방향”, 법학논총 제21집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미소장
6 김정현, “법과대학 폐지 이후 학부에서의 법학 교육”, 법교육연구 제13권 3호, 2018.12. 미소장
7 김혜경, “법학에서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 법학논고 제66집, 2019.7. 미소장
8 박균성, “법학 교육 상생방안”, 慶熙法學, 제50권 제4호, 2015. 미소장
9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헌법교육과 헌법이론”, 세계헌법연구, 제22권제2호. 미소장
10 유선봉, “로스쿨제도 도입 후 학부과정에서의 법학 교육방향과 패러리걸제도의국내도입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5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3. 미소장
11 윤성현,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론 - 시민교육과광의의 전문교육의 투트랙(two-track) 교육방안 -”, 법교육연구 제9권 제2호, 2014.8. 미소장
12 이상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 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2006. 미소장
13 이영록, 「法學論叢」 제24권 제3호, 2017.12. 미소장
14 장용근, “법학 교육과 법조인선발의 나아갈 방향의 헌법정책적 검토”, 홍익법학, 제15권 4호, 2014. 미소장
15 전종익, “학부법학 교육의 미래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2015.12. 미소장
16 정상우, “경찰행정학과의 학부 법학 교육에 대한 평가와 전망”, 경찰법연구 제15권 제1호, 2017. 미소장
17 추정훈, “가치화의 과정과 가치교육의 문제”, 사회과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사회교육학회, 2005. 미소장
18 최호진, “비로스쿨의 법학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논고제60집, 2017.11.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