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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 배경을 탐색하고, 지방교육재원의 변화에 따른 재정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2004년말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재원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원 인건비 증가율보다 내국세 증가율이 더 커서 봉급교부금을 내국세 교부금으로 대체한 것은 재정확충에 유리했으나, 출발선에서 반영된 봉급교부금액이 실수요와 격차가 커서 봉급교부금 추정액을 앞지르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2016년까지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와 시설비 잠식이 크게 발생했다. 증액교부금의 폐지는 재원보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폐지한 결과가 되어 내국세 교부금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방교육채 발행과 BTL 사업 추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05년 이후 교육세 교부금은 목적세로서 교육재원 확충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교부금 제도 개편에 주는 시사점은, 교부금 재원을 단순화한 것은 교부금의 안정성 확보에 문제를 야기했으므로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의 부활을 통해 재원의 다원화가 필요하고, 교육세 교부금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부금제도 개편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의 교육정책은 원칙상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채는 시·도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만 발행하고 상환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세법」은 「고등교육세법」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인건비를 제외한 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방식에서 학급당 표준교육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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