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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고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스스로 발명을 할 수 있는 AI 다부스(DABUS)의 사례는 특허제도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철학적, 입법정책적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초인공지능(Super AI)의 등장 가능성과 더불어 AI에 의한 발명이 증가할 시대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AI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AI가 수행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 발명을 특허권과 같은 독점ㆍ배타적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특허권 인정과 관련하여 발명자가 자연인으로만 한정되어야 하는지(혹은 AI가 법인격을 가지고 직접 발명자 및 발명에 대한 권리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인지), 또한 AI나 기계가 수행한 발명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 재산권을 부여받게 된다면 인간 중 누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지, AI 발명을 인간의 발명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 소위 강한 AI에 의한 특허독점 문제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의 쟁점을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의 특허법에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규범적 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혁신 기술에 대응하는 차원의 지식재산법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진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특허법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현행 특허법 및 관련법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또한 소위 강한 AI에 의한 발명이 일반화되는 미래 사회에 있어, 기술진보와 그로 인한 관련 산업발전, 사회후생 및 국부 증대를 위한 적절한 특허법 및 지식재산법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 주요 법리와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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