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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제도는 법치주의 발전의 중요한 성과로서, 형사소송이념의 전환을 상징 하고, 소송의 내재적인 규율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이는 인권보장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인류사회의 법치 현대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중 양국은 예로부터 유교사상을 사회생활의 가치기반으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윤리·도덕 규범을 형성하였으며, 법률제도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근대 이후로, 양국은 서로 다른 법치 전환경로를 선택했고,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지만 각국의 특색에 맞는 형사사법 제도를 구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영·미법계의 법리와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입법에서도 영·미법계의 성격을 농후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형사입건 후 공소제기 전 범죄피의자의 호칭 사용 및 범죄피의자를 사법절차의 수동적 객체에서 권리주체로의 전환은 법원의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한·중 양국은 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인식과 이념이 비교적 일치하지만, 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제도의 입법원칙, 변호인제도, 묵비권제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 글은 양국의 범죄피의자에 대한 권리보장의 내용을 비교하여, 중국의 범죄피의자 보장제도를 다듬는 한편, 입법 가치의 선택을 균형 있게 하여 인권보장의 관계를 개선하여 수사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은 형사사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인 바, 한·중 양국의 제도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관련범위가 다르므로 상호 비교 연구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도입 및 보완하는 것은 앞으로의 양국의 형사사법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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