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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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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이후 후견심판을 받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성년후견의 이용에 편중되어 있고, 후견인의 부정행위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최근 신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고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후견과 신탁의 조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신탁이 발달한 미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신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Trust)인데, 이것의 이용이 활발한 이유는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공적의료보조(Medicaid)나 공적생활보조(SSI: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를 계속하여 받으면서도 동시에 특별수요신탁으로 인한 수익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은 정부에서 지원하다보니 수수료의 90%~100%까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어 그만큼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해외의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신탁제도의 경우 상당한 재산이 있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여 이용률이 저조하다. 설문조사 결과 고령자들의 대부분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자신을 도와 줄 후견인마저 둘 의사가 없는 것이 드러났는데, 후견 이외에 신탁까지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신탁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고령자는 신탁을 통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관리 등을 전문가의 관리에 맡길 수 있고, 부모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 관여에 의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number of cases regarding guardianship judge is continually increasing; however, the usage of guardianship judge is concentrated on adult guardians with high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problem of guardian's illicit acts is also being revealed. This leads to recent highlights on importance of trust, which is already in active use in overseas countries for preventing abuse of guardians' authority and managing the property well. Despite the importance of trusts, they are rarely utilized in Korea, and this study examined this problem and proposed a plan to vitalize the trus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where trusts are developed, Special Needs Trust is the most representative trust for the disabled since the disabled can receive Medicaid and simultaneously possess privileges of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Regarding Singapore’s Special Needs Trust, the trustee i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ith SNTC(Special Needs Trust Company) and may receive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up to 90% to 100% of their fees. As such, in Singapore, special demand trusts are widely used because they are inexpensive with government assistance. In the case of Korea, because Special Needs Trust is difficult to use without wealth and the procedure is complicated, it shows low utilization rate. The survey found that most of the elderly have no intention of having a guardian if it costs money. It is questionable how many people will use the trust other than the guardian.
Other than preventing the abuse of guardianship, trust has lots of other advantages. In addition to the elderly being able to leave financial assets and real estate management to the management experts through trusts, even if their parents pass away leaving their assets behind, they can also actively use their assets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 and prevent damage. To utilize these advantages of trust, designing systems such as Singapore’s Special Needs Trust which allows cheap usage of trust by the state’s active involvement is needed.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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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권영준,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비교사법(제28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21). | 미소장 |
2 | 김나래, “후견제도의 보완을 위한 신탁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제31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2019). | 미소장 |
3 | 김미경,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연관성-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법학논고(제6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2018). | 미소장 |
4 | 박인환,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법조(70권 3호), 법조협회(2021). | 미소장 |
5 | 박인환, “성년후견에 있어서 본인 의사 존중과 임의후견우선의 원칙-대상판결: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법학연구(60),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2019). | 미소장 |
6 | 박인환,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 법조(66권 2호), 법조협회(2017). | 미소장 |
7 | 박인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모색”, 비교사법(제22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15). | 미소장 |
8 | 윤태영, “취약한 계약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민법상 과제-능력 제한으로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의 전환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며”, 민사법학(제100호), 한국민사법학회(2022). | 미소장 |
9 | 윤태영, “스마트폰 관련 거래에서의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재산법연구(제37권 제4호), 한국재산법학회(2021). | 미소장 |
10 | 윤태영, “임의후견보다 법정후견을 우선할만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대상판결: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민사법학(제98호), 한국민사법학회(2022). | 미소장 |
11 | 이계정,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제61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20). | 미소장 |
12 | 이동진,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망, 과제”, 가족법연구(제32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2018). | 미소장 |
13 | 이지은, “공공후견과 후견법인의 역할”, 법학논총(제47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2020). | 미소장 |
14 | 이충희, “법정후견 사례 분석을 통한 임의후견의 이용 및 활성화 방안”,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제7권 제2호),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2021). | 미소장 |
15 | 전창훈, “한국의 발달장애인신탁제도의 운영 현황과 과제”, 후견과 신탁(제1권 제2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2018). | 미소장 |
16 | 정진명, “데이터 거래 법리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데이터 라이선스와 데이터 신탁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제39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2022). | 미소장 |
17 | 제철웅, “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법학논총(제32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 미소장 |
18 | 제철웅, “성년후견과 신탁: 새로운 관계설정의 모색”, 가족법연구(제31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2017). | 미소장 |
19 | 제철웅⋅이상훈⋅송지은, “싱가포르와 독일의 성년후견 지원 정책 연구 - 공공후견청⋅성년후견청 운영을 중심으로”,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6). | 미소장 |
20 | 최수정, “고령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신탁의 기능과 활용을 중심으로”, 법조(64권 3호), 법조협회(2015). | 미소장 |
21 | 岡島正泰, “民事信託を活用した高齢者の財産管理支援の展望”, SOMPO 未来研レポト(2020). | 미소장 |
22 | 矢頭範之, “後見制度支援信託の運用について”, 月報司法書士(No.481),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2012). | 미소장 |
23 | Alexander Bove, Jr., “Commentary on Discretionary Trusts: An Update by Richard C. Ausness”, 43 ACTEC L. J. 441 (2018). | 미소장 |
24 | Denis Clifford, Make Your Own Living Trust, 13th ed., Nolo, (2017). | 미소장 |
25 | Edward C. Halbach, Jr., “Significant Trends in the Trust Law of the United States”, 32 Vanderbilt L. REV. 531 (1999) | 미소장 |
26 | Katherine B. McCoy, “The Growing Need for Third-Party Special Needs Trust Reform”, 65 Case W. Res. L. REV. 463 (2014). | 미소장 |
27 | Reid Kress Weisbord, David Horton & Stephen K. Urice, Wills, Trusts, and Estates the Essentials 491 (2th ed. 2021). | 미소장 |
28 | Tang Hang Wu, “Setting Up a Non-Profit Trust Company: the Special Needs Trust Company in Singapore”, 2014 ELDER L.J. 419 (2014). | 미소장 |
29 | Urbatsch & Fuller, Special Needs Trusts: Protect Your Child’s Financial Future, 8th ed., Nolo, (2019).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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