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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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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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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에 달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후천적 장애인은 장애 발생 초기에 두려움과 불안,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장애 극복이나 개선을 위해 재활치료 이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해 스포츠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장애에 어떤 스포츠가 적합한지 알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스포츠를 안내하고 훈련시키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재활스포츠는 재활치료와 생활체육의 중간단계로써, 장애 초기 단계에 있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활스포츠에 대한 개념이나 그 지원체계 등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재활스포츠에 대한 근거조문이 법률상 정비되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재활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제15조 제1항의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재활스포츠가 포함됨을 명시하며, 제15조 제4항에서 위임한 내용을 부령에 조문화해야 한다. 법률상 재활스포츠의 개념 및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재활스포츠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독일은 재활스포츠 제도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 독일의 시스템에서 시사점을 얻어 우리의 재활스포츠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해 본다. 1단계는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의사의 처방이 내려지는 단계이다.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해당 장애인에게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정도면 충분하다. 2단계는 의사의 처방전과 재활치료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신청을 하는 단계이다.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의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스포츠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 및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충분한 수의 스포츠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및 정보제공 단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의사, 재활치료사, 스포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상적격 여부 및 적정 스포츠 종목 선정 등을 논의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이용 가능한 스포츠 종목, 센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단계는 바우처 발행과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의 이용 단계이다.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바우처를 이용해 추천받은 스포츠를 경험해보고 가장 적합한 스포츠를 선택한다. 또한 장애로 인해 위축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혼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5단계는 재활스포츠의 연장 또는 생활스포츠로의 이관 단계이다. 더 이상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의 수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체육으로 이관되도록 지원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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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2022. | 미소장 |
2 |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 | 미소장 |
3 |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 | 미소장 |
4 | 서해정 외,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 미소장 |
5 | 이미정 외, 「재활체육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 미소장 |
6 | 강동헌 외,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요구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8호, 2021. | 미소장 |
7 | 김지태ㆍ정태린, “「장애인건강권법」으로 야기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관련 법률적 문제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7권 제2호, 한국웰니스학회, 2022. | 미소장 |
8 | 노형규ㆍ이동철, “재활체육의 역할탐색 및 장애인체육과의 연계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제24권 제1호, 한국특수체육학회, 2016. | 미소장 |
9 | 박지영 외, “맞춤형 웰니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체계 구축:퇴원 초기 장애인을 중심으로”,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1. | 미소장 |
10 | 서연태, “독일의 재활체육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5권 제6호, 한국스포츠리서치, 2004. | 미소장 |
11 | 유 호, “독일 장애인체육과 재활체육 지도자를 위한 2018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교류논문지, 제7권 제5호, 2021. | 미소장 |
12 | 조경환, “스포츠복지를 위한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1. | 미소장 |
13 | 조재훈, “장애인 재활체육의 딜레마와 생활체육과의 연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제22권 제4호, 한국특수체육학회, 2014. | 미소장 |
14 | 조재훈, “장애인체육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와 방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제29권제4호, 한국특수체육학회, 2021. | 미소장 |
15 | 최영순, “장애인재활체육”, 재활간호학회지, 제12권 제1호, 재활간호학회, 2009. | 미소장 |
16 | EU,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European Sport for All Charter(No. R (92) 13 REV)”. | 미소장 |
17 | EU, European Commission, 「Mapping on access to s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18. | 미소장 |
18 | EU, Parliamentary Assembly, “Rehabilitation Policies for the Disabled”, Recommendation 1185, 1992. | 미소장 |
19 | WHO, 「World Report on Disability」, 2011. | 미소장 |
20 | WHO, 「Rehabilitation in Health Systems」, 2017. | 미소장 |
21 | WHO, 「Germany Physical Activity Factsheet 2021」, 2021. | 미소장 |
22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Rehabilitation and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0. | 미소장 |
23 | Dong-Il Kim et al, “Development of a model of rehabilitation exercise and sports service delivery system for health promo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ion, 2023. | 미소장 |
24 | Guett. Matthias, 「Disability Sport in Europe-Learning form Experience」, Enlarged Partial Agreement on Sport(Council of Europe), 2013. | 미소장 |
25 | Jaarsma. Eva A., 「Sports participation and physical disabilities: Taking the hurdle?!」, Center for Rehabilitation(UMCG), 2014. | 미소장 |
26 | Mccann. Cairbre, “Sports for the disabled: the evolution from rehabilitation to competitive sport”,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30(4), 1996. | 미소장 |
27 | Thomas. Nigel Brian, 「An Examination of The Disability Sport Policy Network in England: A Case Study of the English Federation of Disability Sport and Mainstreaming in Seven Sports」, Loughborough University, 2004. | 미소장 |
28 | 清野宏樹·越川茂樹, “「障がい者スポーツ」における概念の整理 ─定義と事例を手掛かりとして─”, 北海道体育学研究, 第54巻, 北海道釧路養護学校, 2019. | 미소장 |
29 | 齋藤春菜, “障害者スポーツと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 waseda, 2012. | 미소장 |
30 | 奥田睦子, “ドイツにおけ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への障害者の参加のための組織間連携”, 社会科学系列(36), 京都産業大学論集, 2019. | 미소장 |
31 | 畑田和男, “身障者スポーツの意義,”,障害者スポーツ, 医学書院,1996. | 미소장 |
32 | UN 홈페이지(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standard-rules-on-the-equalization-of -opportunities-for-persons-with-disabilities.html). | 미소장 |
33 | 독일 연방법무국 홈페이지(http://www.gesetze-im-internet.de/sgb_9_2018/BJNR323410016.html#BJNR323410016BJNG000400000).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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