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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에 대하여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회보장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사회보장수급권 내지 사회보장권으로 헌법상 보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일본 헌법 제25조를 주된 규정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사회보장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급부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에 관해서는 제도마다 달라서 일률적이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중요한 법률과 학설 및 판례를 살펴보고,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초고령 사회에서의 의료와 보건에 관한 사회보장 중 의료보험·개호보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의료보험 중에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정책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41조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전체 의료비의 43.4%를 차지하는 수치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2%(832만명)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의료비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금년 10월부터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고령자는 점차 많아지는데 출산율은 낮아져 의료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현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료 인상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주는 시사점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공통적으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 뿐 아니라 보험해택을 받는 자에 대한 부담 증가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40-50대 직장인들에게 의료보험 부담을 늘리거나 일본처럼 본인 부담의 원칙에 따라 65-70세의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의료비 재정부담을 안정화시키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의료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예견된 일에 제도적 뒷받침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가가 된다. 그러므로 정치권과 정부, 입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이에 적합한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 개발, 보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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