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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업도산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중국의 일부 전문가와 학자들은 개인도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지만 당시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원인으로 채납되지 못하였다. 최근 몇 년간 변화무쌍한 시장경제환경속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실패한 개인에게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유력하게 주장되어 현재 중국에서는 지방 법규 형식으로 일부 지역에서 개인도산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심천경제특구 개인도산조례》를 비롯한 지방법규는 도산절차를 청산, 화해, 회생 이 3가지 절차로 설치했다. 개인도산제도는 성실하고 불행한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도 보호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균형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 가지 절차 중 회생절차는 앞으로 중국 개인도산절차에서 주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지방에서 제정한 개인도산조례는 회생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을 두었지만 그 규정이 비교적 보수적이다. 특히 회생절차에 관한 입법모드, 발동주체, 실시방안 및 사후보장조치에 대한 규정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현재 중국 지방법규는 이중 자유 선택형의 입법모드를 택하고 있는데 채무자에게 자유롭게 도산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절차상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도 침해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주로는 사회보험에 연속 만 3년을 가입한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분적 지역에서는 개인공상업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회생절차에 대한 신청주체에 관하여서는 채무자에게만 회생절차를 제출할 권리를 부여하고 채권자에게는 아직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절차방안의 실시에서 청산, 화해, 회생 세가지 절차에 관하여 구별없이 동일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집행기한 역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의 사후보장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아직 완비한 개인재산 등기제도를 건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초래하여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 신용제도의 완벽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중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구축할 경우 이중 제한 선택형의 입법모드를 실행하여 상응한 조건을 제정하고 회생절차에 대한 채무자의 선택권을 일정하게 제한하여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회생절차의 시동면에서 적용주체 범위와 신청주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적용주체면에서 《민법전》에서 규정한 자연인을 개인회생의 적용주체에 포함시키고 신청주체면에서 채권자에게 회생절차를 제출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효율과 공평의 원칙하에 회생절차의 부동한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회생방안을 제정하도록 하고 상응한 비준을 받고 집행기간 역시 알맞게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응한 사후보장조치를 설립하여 중국개인회생제도가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可以刺激消费进而拉动经济增长, 但当居民债务超过一定规模后就对消费产生抑制作用, 例 如消费卡过度透支消费、 住房抵押贷款持续增长、 房贷违约率明显上升等情况。 由此可以看出, 中 国个人负债问题已经成为不定时炸弹, 随时准备引爆, 一旦爆炸必将给社会带来无可估量的影响。 至此, 个人破产制度的呼声被推至高潮。

个人破产制度的建立是中国优化营商环境的重要一环, 也是退出市场机制的重要组成部分。 在 2004年修改的《企业破产法》中, 有专家学者建议将个人破产制度纳入进来, 但由于当时司法经验不 足, 人们的社会观念固化和技术条件的不完善等等原因并未将个人破产制度纳入进来, 随着时间的 推移, 现如今的《企业破产法》在修改中是否将个人破产制度纳入进来众说纷纭。 但大部分的专家学 者都认为中国已经积累了大量的司法经验, 人们观念转换和技术的成熟发展, 应该建立专门的个人 破产法。 目前国外早已经实行个人破产制度, 但中国还尚未建立, 针对愈来愈多的自然人在市场经 济中丧失债务清偿能力的情况下, 基于矛盾的特殊性, 中国首次出台了《深圳经济特区个人破产条 例》(以下简称《深圳破产条例》), 在深圳进行试点工作, 并设置了破产清算, 和解和重整三种模式。 个 人破产不仅要保护“诚实而不幸”的债务人也要维护债权人的利益, 达到相应的利益平衡。 所以, 重整 程序将会成为中国未来个人破产程序的主要运用模式, 该模式主要针对“能还尽还”的债务人, 最大 限度地偿还债权人的债务。 《深圳破产条例》虽然规定了重整程序, 但由于受到种种局限性, 规定的 较为保守, 尤其是重整程序下对于程序的立法模式、 程序的启动主体、 程序方案的实施以及对程序 的事后保障措施的规定尚不完善。 在各地方立法模式中, 采用的是双轨制的自由选择型立法, 即允 许债务人自由选择破产程序, 但这可能会导致程序的滥用, 并可能损害债权人的权益。 在程序的启 动过程中, 主要的适用主体是商自然人, 但在某些地区, 将个人工商户纳入其中。 然而, 总体上, 并没 有将所有的自然人都视为个人破产的适用主体。 在申请过程中, 主要是由债务人提出的, 而债权人 尚未获得申请资格。 在程序方案的执行过程中, 提交的所有材料都是一致的, 并且没有对程序进行 分流, 同时也设置了相同的执行期限。 在程序的后期保护方面, 由于还没有建立一个完善的个人财 产登记制度, 这可能会导致债务人隐藏财产, 这不仅侵犯了债权人的权益, 还会降低社会信用制度 的完善程度。 美国、 德国、 日本和韩国的破产重整程序在百年前就已经制定实施, 积累了大量的个人 破产经验, 对中国具有较大的借鉴意义。 对立法例进行比较研究下, 在程序模式上实行双轨制限制 选择型, 制定相应的条件限制选择债务人自行选择破产模式。 在程序启动上扩大适用主体范围和申 请主体范围,在适用主体方面, 将《民法典》中所规定的自然人纳入到个人破产适用主体上, 在申请主 体方面, 授予债权人提出破产重整的权利。 同时, 兼顾效率与公平原则, 在程序方案实施上根据重整 程序的不同分别制定不同类型的方案随之予以批准并设置相应的执行期限,最后设立相应的事后保 障措施从而为中国制定属于中国特色的个人破产法提供借鉴。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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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 Japan's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 current status, issues, and challenges : 현황, 쟁점, 그리고 과제 이석우, 정봉훈 p. 1-2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통해 생각해보는 월경성 환경문제 협의방안 = A consultative approach to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ssues : considering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 focusing on the Espoo Convention : 에스포협약을 중심으로 박지현 p. 23-50

원자력 방사성폐기물처리에 관한 한국의 국가관행 = National practices of South Korea on nuclea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박언경 p. 51-77

Analysis of potential future litig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on the issue of a total ban on aquatic products after Fukushima water release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수산물 전면 금지 문제에 대한 향후 일본과 중국의 소송 가능성 분석 Maulen Aidana, Seokwoo Lee p. 79-103

프랑스 원자력 가속화에 관한 법률의 시사점 = Étude sur la loi d’accélération du nucléaire en France 정관선 p. 105-128

일본의 송무제도와 법정수탁사무 = 日本の訟務制度と法定受託事務 유진식 p. 129-152

中国个人破产重整程序的建构 = 중국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연구 李海燕, 邓涵月 p. 153-176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관할권 면제 사건의 평석과 위안부 문제 판결 = A commentary on the case concerning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comfort women case in Korea 이창위 p. 177-197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과 장래이자채권의 면제 = "Acceleration clause" and exemptions from "future interest bonds" under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Protection Act 金大圭 p. 199-227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Individual relativ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nd statutory superficial right under customary law : 대판 2012. 10. 18. 2010다52140과 관련하여 태기정 p. 229-258

지방정부의 인권보호관 제도의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 =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of local governments 정영선 p. 259-288

과거사 청산 입법의 위헌성 = Un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to clear up past history 홍승기 p. 289-311

논문의 인용 방식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violation of copyright law according to the citation method of the paper : 국내 국책기관 연구원이 작성한 외국판례보고서를 각주로 표기하여 인용한 경우에 관하여 최동배 p. 31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