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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화선을 둘러싼 시마네현(島根県)의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는 어업권의 정치화란 분석의 틀을 기반으로 1952년 1월 평화선 선포부터 1965년 6월 한일국교정상화 체결까지 시마네현이 독도 주변 수역에서 나포 어선 문제를 영유권문제로 전환하게 된 계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시마네현은 평화선 선포가 독도 주변 수역과 한반도 남해안의 호어장에서 일본 어민들을 단속하려고 하는 정치적 조치로 간주했다. 무엇보다도 시마네현은 평화선을 불합리한 어업 경계선으로 인식하고 한국 정부의 일본 어선 나포를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본 언론들이 평화선의 불법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독도에 상륙한 일본어선들의 나포에 대한 조작 보도는 독도 문제로 확전시키는 구실을 제공했다.

주목할 점은 평화선에 대한 시마네현의 자기중심적인 인식이 한국에 의해 나포된 어선과 어부의 피해의식이라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어업정책 변화에 따른 잘못된 사실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화선을 둘러싼 시마네현의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인식은 일본 어업정책에 의해 고착화된 어민들의 와전된 사실이 현실 생활에 침투하여 생존권 확보를 넘어 영유권 문제로 확전하는 어업권의 정치화로 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