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민간 심리상담 자격증, 더 이상 피해자를 늘리지 않으려면
|
김진형
|
p. 12-13
|
|
|
|
"'ADR·중대재해', 확고한 우리 업역"… 노무사 가치 올릴 청사진은 :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인터뷰]
|
박기현 [인터뷰이] ; 이지예 [취재]
|
p. 14-19
|
|
|
|
"노사 대화, 성사만으로도 의미"… KNCP가 말하는 '자율적 분쟁 해결' :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인터뷰]
|
이상희 [인터뷰이] ; 이지예 [취재]
|
p. 20-25
|
|
|
|
K-ADR을 말하다
|
조영식
|
p. 32-37
|
|
|
|
중앙노동위원회 패소사건 실태 및 원인 분석
|
이준희
|
p. 38-41
|
|
|
|
법원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시중은행 첫 판단
|
이지예
|
p. 42-45
|
|
|
|
"한수원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아냐" 10년 만의 대법 판결
|
이동희
|
p. 46-48
|
|
|
|
사실상 폐기?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한국GM서는 먹힌 이유
|
이지예
|
p. 49-51
|
|
|
|
법원 "HD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독립적 기업조직 아냐… 불법파견 인정"
|
이지예
|
p. 52-54
|
|
|
|
법원 "의무휴업일 휴일 대체는 적법"…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영향 줄까
|
이지예
|
p. 55-57
|
|
|
|
법원 "한 부서에서 일해도 '동종·유사 근로자' 아냐"… 뒤집힌 1심
|
이지예
|
p. 58-59
|
|
|
|
법원, 삼성 노조파괴 손해배상 인정 "1억3300만 원 지급하라"
|
이동희
|
p. 60-63
|
|
|
|
"민주노총 안돼" 세브란스병원·용역업체, 공모한 '노조파괴' 문건 수두룩
|
이동희
|
p. 64-65
|
|
|
|
법원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위반 회피 아냐"
|
이동희
|
p. 66-67
|
|
|
|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총력… '비강제성·사후관리 無' 한계 여전
|
이재헌
|
p. 70-71
|
|
|
|
고용부, 조선 이어 항공우주도 상생 협약… "실효성 의문" 비판
|
이재헌
|
p. 72-73
|
|
|
|
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주4일제' 총선 의제로
|
이재헌
|
p. 74-75
|
|
|
|
민주노총, 22대 국회에 '노란봉투법·노동시간 상한제' 요구
|
이재헌
|
p. 76-77
|
|
|
|
민주노총, '회계 공시'로 또 골머리… 올해 사업 결정 못해
|
이재헌
|
p. 78-79
|
|
|
|
중처법 전문가들 "불안 조성 멈춰야" 한목소리… '산안청 필요성'에 공감대
|
이재헌
|
p. 80-81
|
|
|
|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판단기준
|
양지윤
|
p. 84-87
|
|
|
|
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
김민지
|
p. 88-91
|
|
|
|
국제적 근로관계에는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가?
|
홍정모
|
p. 92-95
|
|
|
|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제도 : 발명진흥법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
박정택, 곽진기
|
p. 96-99
|
|
|
|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대기발령한 경우 정당성 기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분석
|
강문혁
|
p. 100-102
|
|
|
|
입사 후 입사 전 비위행위 또는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채용취소 또는 징계 문제
|
최진수
|
p. 103-105
|
|
|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관련 실무상 쟁점
|
조은혜
|
p. 106-109
|
|
|
|
시용제도 활용 시 유의점
|
김유미
|
p. 110-113
|
|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해석
|
김장식
|
p. 114-117
|
|
|
|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법한 도급 운영 방안
|
김재훈
|
p. 118-121
|
|
|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한도에 관한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체크포인트
|
이진규
|
p. 122-125
|
|
|
|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없는가? : 제조업체 공장의 지붕 보수공사 중 수급인 근로자 추락사 사건
|
김영규
|
p. 130-137
|
|
|
|
근무 성적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최홍기
|
p. 138-143
|
|
|
|
'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 3
|
권오성
|
p. 144-149
|
|
|
|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
|
서유정
|
p. 150-153
|
|
|
|
70주년 맞은 중노위, ADR 확대에 역량 쏟는 이유
|
이지예, 이재헌
|
p. 28-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