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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집단적 근로조건을 결정하던 기존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특히 집단적 자치가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고자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하여 많은 부분이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저조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없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자치 실현을 위한 제2의 근로자대표제도의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근로자대표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말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3.1%에 불과한 반면, 2021년 7월말 기준 노사협의회 설치가 강제되는 30인 이상 사업장 중 51,098개의 사업장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 제도는 근로자위원 선거 및 선출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점, 근로자위원 선출 후 통제 장치의 미비,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직 근로자대표제도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에서는 얼마든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두 개 조직은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다. 현재의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나, ① 노사협의회 제도 운영에 있어서 집단성 주체성 확보를 위한 근로자위원회의 설치, ②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위원의 독립성 강화, ③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민주성을 강화, ④ 근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 설치, 운영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 제고, 근로자측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용성 제고 등 노사협의회 운영상의 정당성 강화, ⑤ 임의중재 제도의 활동 등을 보완하거나 개선하여 운영한다면 향후 충분히 노동조합과 함께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무노조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인 통로이나, 근로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노사협의회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설사 노사협의회가 운영되더라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극복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협력적 참여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식(선거관리 주체, 근로자위원 입후보 자격, 근로자위원 선거절차 등), 근로자위원의 권한 및 의무,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효력 등 현재 명시적으로 근로자참여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협약자치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가 전체 근로자의 총의에 기초함을 전제로 노동조합의 보충적인 지위에서 기능 수행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개선 방안의 실행과 개정 작업도 필요하지만, 그 전 단계로 기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편견을 버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주체라는 의식을 견지하면서 존중하는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과 방향성의 변화를 기대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근로자대표제도로서 노사협의회제도의 발전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labor : management council system as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최수남 p. 1-46

조손가정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support for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 focusing on children and youth : 아동·청소년 지원을 중심으로 유혜경 p. 47-84

현장 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field police officers 조현진 p. 85-130

ILO 제29호 협약 이행에 관한 쟁점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ILO Convention no. 29 권오성 p. 131-173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노동법적 쟁점과 대안 = Labor legal issues and relevant alternatives related to foreign workers : focusing on the status of stay and the minimum wage of foreign worker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최저임금 등을 중심으로 권혁, 이재현 p. 175-205

문화재 발굴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와 보호방안 검토 = A study on the employee status and protection method of trainee in excavation 김승주 p. 207-238

가사노동자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의 쟁점과 과제 = Issues and challenges to guarantee domestic workers’ right to health and rest :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workers and policy responses in Seoul :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와 정책 대응 이수연, 황주원, 이승길 p. 239-271

병가제도의 국제기준과 해외사례에 관한 소고 = A brief overview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tandards of sick leave 남궁준 p. 273-305

독일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Germ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for persons dispatched overseas 김영미 p. 307-333

영국 공공부조의 급여체계 및 근로소득공제 개편 동향 = Reform trends of public assistance benefit system and the earned income deduction in the UK 허용창, 양다연 p. 335-359

단순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 = Simple strike and obstruction of business by force 유혜경 p. 361-396

사회규율을 중심으로 본 베트남 국조형률(國朝刑律)과 중국 대명률(大明律)의 상관관계 일고찰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Vietnam's Le Dynasty law and China's Ming Dynasty law, focusing on social regulations 박재명 p. 39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