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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규정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및 운영방식을 제안하고자 실시되었다. 사회복지종사자 중 사회복지사를 연구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고 이들이 기대하는 권익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사회복지종사자에 초점을 둔 옹호기관으로 독립적인 조사와 구제 및 실직적인 지원이 가능한 종합적인 상담 지원체계의 구축과 제도개선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권익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분리와 전문인력의 상주, 초기 사업 정착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기대하는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업무, 정책개선활동, 센터의 운영방식은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보완이 필요하였다.
이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시정권고 기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종합상담과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을 위한 정책활동이 필요하다. 넷째, 권익을 넘어 인권으로의 확장을 위한 인권교육 지원과 활발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과 권역별 권익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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