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초록보기

본 연구는 조선시대 위조행위 중 하나인 ‘사주전문’에 대한 국가의 율문제정 과정과 민간의 사주 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조선은 『대명률』에 사주전문 조항이 있음에도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주율을 마련하였다. 사주율의 제정 방향은 세부규정 마련과 사주범의 형량 강화였다. 조선은 구체적인 사주 행위의 제시 없이 사주자, 장인, 종범으로 처리된 『대명률』을 보완해 그 대상을 수범, 장인 및 조역인, 주접자, 동모분리자, 설로미수자, 사주사치자 등으로 세분화해 형량을 달리했다. 이에 사주범을 부대시 참형의 극형에 처했으며, 주전 초기 사주 장인은 사형에, 봉족은 정배로 형벌에 차등을 두었던 데에서 장인ㆍ봉족 모두 부대시 참형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사주범이 도망가면 접주인을 처벌하지 않은 것에서 동모분리의 여부에 따라 사형과 감사정배로 차등을 두었다. 설로미수자와 사주사치자의 조문도 신설해 차율로 논단하되, 이득을 취하면 사형으로 처벌하였다.

사주범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처벌에도 사주 행위는 다양한 신분층에서 벌어졌으며, 다수의 인원이 가담해 조직화한 양상도 나타났다. 국가는 사주율에 따라 수범을 부대시참에 처했으며, 1846년(헌종 12) 이후부터는 백성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효수를 하였다. 반면, 접주인 등의 종범은 수범과 달리 정상을 참작하여 사형에서 유배로 감등해 처리하였다.

이처럼 17세기 후반 동전 사주와 관련한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사주전 통제에 나선 것은 국가 외에는 화권을 공유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전의 유통기반을 확고히 해 공신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화폐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사주율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