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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는 점유의 이전이고, 점유는 사실상의 상태여서 점유자인 소지자와 보관자는 피압수자가 된다. 관념적 권리인 소유권에 근거한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권이 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피압수자에 준해 참여권자가 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4조, 제129조의 체계적 해석상 피압수자는 제121조의 참여권자에 해당한다. 비록 점유자와 소유자가 모두 참여권자가 될 수 있으나, 점유자의 참여권은 점유 상태 그대로 점유가 이전되는지를 감시할 권한인 반면, 소유자의 참여권은 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므로 그 소유권이 형법상 보호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소유권은 물건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전자정보의 경우에 소유권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관리처분권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자의 참여권이 인정되려면 그 관리처분권이 형법상 보호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건과 전자정보의 참여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들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나, 형사소송법의 압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들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결론에 이른다. 결국 이로 인해 압수 집행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수사기관에 부당히 전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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