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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특유의 복잡성,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개발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탑재된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자율비행드론, UAM, 자율운항선박과 각종 자동화된 로봇의 등장과 함께 이들의 대인ㆍ대물사고 및 해상에서의 사고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 사고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기기 자체에 발생하는 사고에서부터 대인ㆍ대물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와 같이 본질적 위험을 갖는 인공지능탑재 모빌리티와 자동화로봇이 사회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위험성을 상회하는 사회적 효용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빌리티와 자동화된 로봇이 과실에 의해 사고를 야기하여 인적ㆍ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 지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이 야기한 사고에 대해 책임주체가 특정되면 이들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한 1차적인 책임 귀속주체가 되고, 이들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의 위험을 각종 책임보험을 통해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공지능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모빌리티의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은 보유자, 운영자와 제조자가 무과실책임의 확대에 따라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책임주체는 임의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위험을 보험을 통해 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모빌리티 관련 보험은 책임보험의 형태로 발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해킹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각종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담보범위를 확장하는 형태의 사이버보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보험상품의 준비와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제안 = Proposal for amendments to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for virtual asset industry regulation : focused on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in Europe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를 중심으로 원대성 p. 159-204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risk of accident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orresponding measures of the insurance system 지광운 p. 265-299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Local Autonomy Act on the determining the jurisdiction of the reclaimed land under the public waters 김상태 p. 3-33

군형법상 항명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me of mutiny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focusing on the revised Military Court Act and regulations on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crimes committed by soldiers, etc. over which the court has jurisdiction :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최진호 p. 109-132

중국 파산절차에서의 의료 데이터 보안 실증 연구 = Healthcare data safety in China bankruptcy proceedings 이양 p. 135-158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무면허의료행위 = Use of ultrasonic diagnostic devices by oriental doctors and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no. 2016do21314 :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선종수 p. 79-108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dispute mediation system : focusing on issues regarding jurisdictional decisions for new lands such as reclaimed lands :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상만 p. 35-77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under U.S. corporate law 이기욱 p. 241-263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 Direction of legal policy to resolve overtourism problem 송호신 p. 205-240

참고문헌 (5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영준, 이소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제75호, 한국민사법학회, 2016. 미소장
2 권오승 외(신은주, 홍명수, 차성민, 이현종),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미소장
3 김민중,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인터넷법률」 제18호, 법무부, 2003. 미소장
4 김상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문제”,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6. 미소장
5 김성미, “UAM 도입에 따른 항공사업법 개정에 관한 법적 고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제36권 제3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1. 미소장
6 김영국,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와 보험적용의 법적 쟁점”,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5. 미소장
7 김인유, “자율운항선박과 민사책임”, 법학연구(제20권 제3호)」, 한국법학회, 2020. 미소장
8 김진우,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강원법학」 제5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미소장
9 류병운, “UAM의 도입 및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의 설계, 「홍익법학(제23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미소장
10 박시훈 외 2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법제 정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연구보고서, 2016. 미소장
11 백경원, 황호원, “Urban Air Mobility에 대한 법률상 항공보험가입의무 적용에 관한 연구”,「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제36권 제3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1. 미소장
12 변용완, 장재옥,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환경에서 책임분배를 위한 민사책임 원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3호」, 2020. 미소장
13 손승우, 김윤명,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미소장
14 송덕수, 「민법강의 하」, 박영사, 2007. 미소장
15 심혜정,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글로벌산업동향과 미래과제, 트레이드 포커스 제22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 미소장
16 이상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적용에 관한 고찰”, 「법학논문집」 제39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미소장
17 이은영,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법-계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5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미소장
18 이제우・명순구,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고려법학」 제8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미소장
19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홍익법학(제17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미소장
20 전해동,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해상보험상 쟁점사항”,「무역상무연구 제9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21. 미소장
21 최경진,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정보법학」 제19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5. 미소장
22 최병규, “인공지능(AI)활용 리스크에 대한 보험법의 대응과 과제”,「상사법연구 제4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미소장
2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연구보고서(인공지능 손해배상)」, 2021. 미소장
24 황현아,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자동차보험제도 변화방향”, 「BFL 제85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7. 미소장
25 Grüne in Drs. 19/1982 vom 27. 04. 2018 oder die Strategie Künstliche Intelligenz der Bundesregierung, 2018. 미소장
26 Searle, “Minds, brains, and program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미소장
27 Bericht der Kommission über die Auswirkungen künstlicher Intelligenz, des Internets der Dinge und der Robotik im Hinblick auf Sicherheit und Haftung, COM(2020) 64 final. 미소장
28 小林正啓, 法のこれから事故の責任、予想される法規制等, 「日本ロボット学会誌 36(4)」, 2018. 미소장
29 朝見行弘, 「製造物責任にかかわる被害救済制度」, 誌上法学講座【製造物責任法(PL 法)を学ぶ】第3回, 2012. 미소장
30 上原 啓一, 道路交通法改正の内容と主な国会論議-レベル4の自動運転の実現に向けた制度の創設、電動キックボードの交通ルールの整備など-, 「立法と調査」 2022. 미소장
31 伊藤博文, “人工知能の民事責任について”, 「愛知大学法学部法経論集 206」, 愛知大学法学会, 2016. 미소장
32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안 연구”,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2012. 미소장
33 2020. 7. 13.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미소장
34 2020. 9. 3.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미소장
35 2020. 10. 19.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미소장
36 2020. 10. 29.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미소장
37 2021. 7. 1.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미소장
38 2021. 7. 19.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미소장
39 2021. 11. 24. 윤영찬의원 대표발의 「알고리즘 및 인공 지능에 관한 법률안」 미소장
40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A%B3%B5%EC%A7%80%EB%8A%A5 미소장
41 EU-Kommission, KI-Weißbuch, S. 14f. 미소장
42 Jinho Yoo, Chan-Soo Jung, Sang-Il Lee, “자율운항선박의 자율운항선박의 통제원리로서의 통제원리로서의 선원의 상무와 해사법규 개정방안”, https://digitalcommons.schulichlaw.dal.ca/scholarly_works, 75면. 미소장
43 UAM Vision Concept of Operations (ConOps) UAM Maturity Level (UML) 4, Version 1.0, NASA 76 (2020). 미소장
44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Liability 57-59. 미소장
45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dapting non-contractual civil liability rul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Liability Directive) 2022/0303 (COD), p. 1. 미소장
46 BT-Drucksache 19/29875, S. 32. 미소장
47 Hochrangige Expertengruppe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Eine Definition der KI: wichtigste Fähigkeiten und Wissenschaftsgebiete, 4. 2019.1 미소장
48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Liability 57-59. 미소장
49 IMO, “Framework for the Regulatory Scoping Exercise, MSC 99/WP.9”, 2018. 미소장
50 https://www.sompo-japan.co.jp/-/media/SJNK/files/news/2021/20220204_1.pdf.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