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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된 형태를 기업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수의 특정 대규모 기업집단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그 영향력은 현재에도 엄청난 수준이라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집단을 유지하려는 유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만큼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과 다양한 규제들을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 배터리, 환경, 반도체, 인공지능 및 온라인 플랫폼 등 국가 경쟁력 문제로 대두되는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게 오히려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된 상황에 이르렀다. GATT와 WTO로 대표되는 선진국들의 국제 무역 자유화 원칙도 자국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 조치로 전환하면서 첨단 산업과 관련 원자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유연하게 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러한 기업집단을 운영하는 지배주주들의 책임 문제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들이 지금껏 결합기업집단에 대하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 온 반면에 기업지배구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상법의 경우는 오히려 개별 기업만을 그 대상으로 다루면서 몇 개의 예외적인 조문을 통해 결합기업집단의 지배주주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규모 결합기업들이 지금껏 행해 온 불법적인 경영 방식에 대한 규제와 그 책임의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논란이 재점화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적용 확장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겉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수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하려는 것이나 사실상 기업집단에서의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현재 재계와 기업집단의 경영 방식을 옹호하는 자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법적인 규제의 방식과 사법적인 해결 방식의 특성에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회사법적 규율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집단에 대한 현실과 규제의 부정합성의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와 입법 노력이 경주되었지만 몇 번의 중요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으며 오히려 규제법을 통해 기업집단의 법적 문제를 다루게 된 현재의 모습은 이미 기존의 회사법적 법제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이며 새로운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규율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집단법으로서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찾아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While South Korea has traditionally relied on antitrust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recent policies have paradoxically granted various benefits to major conglomerates in critical industries such as finance, batteries, environment, 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nline platforms, ostensibly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shift is partly influenced by international trends where principles of trade liberalization championed by GATT and the WTO have given way to protective measures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s, applying a flexible approach to handl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for state competitiveness. Consequently, this has also led to a lax approach towards the accountability of dominant shareholders who manage these conglomerates.
Legally, while antitrust laws have significantly aimed at curbing economic concentration among conglomerates, the Commercial Code, which directly handles corporate governance, has only selectively targeted individual companies and indirectly regulated the dominant shareholders of conglomerates through a few exceptional clauses. This has ultimately failed to effectively regulate or hold accountable the illicit management practices of large conglomerates.
In this context, the recent rekindled controversy and legislative attempts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directors' fiduciary duties" ostensibly aim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curb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within corporate groups. However, these efforts face strong opposition from those defending the current management practices of conglomerates. Considering the various issues stemming from both public regulatory and judicial resolution characteristics, there is a consensus on the need to overhaul corporate law. Despite decades of policy discussions and legislative efforts, the current stalemate underscores the impracticality of existing laws in addressing new challenges, highlighting the need for a reevaluation of individual regulations to realign the overall strategic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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