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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정책이 탈원전에서 해외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원전 수출과 관련된 법적, 실무적 쟁점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원전의 개념과 기본구조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제를 받는 원전의 특성상 원자력법(Nuclear Law)의 내용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자력법은 안전성(safety), 보안성(security), 핵안보(safeguard) 및 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liability)의 4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원전의 안전성(safety)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국제협약들이 존재하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영한 국내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방사능 및 핵 물질을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성(security)의 경우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의 핵물질방호협약이 중요하다. 핵안보(safeguard)를 위해 핵무기 비보유국은 반드시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CSA)을 체결해야 한다. 핵사고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파리협약, 비엔나협약, 공동의정서, 국제보충기금협약을 거치면서 무과실책임의 원칙, 책임집중의 원칙, 책임제한의 원칙, 구상권 제한의 원칙이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칙으로 정립되었다.

IAEA가 제시하는 원전 표준 입찰절차는 사업자의 사전 준비활동 단계, 입찰안내서 작성 단계, 입찰서 제출 단계, 평가 단계, 계약 협상 및 계약 체결 절차로 구성된다. 입찰 절차 과정에서 원전 수입국 정부와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원전 수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계약자의 공급범위를 비롯한 계약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원전 사업의 계약구조는 금융조달 방식, 리스크의 배분 및 개별 국가나 지역의 규제와 시장상황에 따라 EPC 계약 방식, 민관협력(PPP) 방식, 정부간 협약 방식과 망카라(Mankala) 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 동안 채택해 온 EPC 계약 방식의 경우 수주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시공 리스크가 큰 편이고 수입 국가의 재정이 불충분할 경우 금융조달능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쟁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참고해 새로운 사업구조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

원전 사업의 리스크는 경제성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규제 리스크, 프로젝트 수행(Project Delivery) 리스크 및 안전성 리스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경제성 리스크는 대주의 금융지원타당성 판단과 관련되며, 영국의 발전차액정산제도(CfD)와 규제자산기반(RAB)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원전 사업의 특성상 민감한 정치적 리스크의 경우 그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항력 조항 외에도 수입국가와의 관계 유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는 다시 기재자 공급 관련 리스크, 설계 리스크, 시공 리스크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각 리스크를 사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계약조항에 반영해야 대규모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성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는 핵 관련 안전성과 방사능 관련 안전성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하는 외에도 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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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관한 국제적 소송경합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의 형성 = Formation of international norm regulating parallel proceedings in legal disputes arising from cross-border transaction : 개정 국제사법의 입장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국제재판관할 프로젝트(Jurisdiction Project) 현황을 중심으로 김윤종 p. 1-35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security review system : focusing on technology security : 기술안보를 중심으로 오현석 p. 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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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노력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비교 연구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best endeavours clause : a comparative study 김기창 p.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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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편된 국가유산법제와 유네스코 체계의 정합성 = Consistency between the national heritage law regime implemented in 2024 and the UNESCO system : focusing on the concepts of national heritage, world heritage, cultural heritage, natural heritage, and intangible heritage : 국가유산⋅세계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개념을 중심으로 석광현 p. 169-218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대한 법원의 심사 = Domestic courts' review on arbitral tribunal's jurisdiction 한창완 p. 22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