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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16087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회사등이 취해야 할 본인확인의무 또는 피해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명의인의 귀책성을 고려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외관이 존재하면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효과가 귀속될 우려가 존재하고, 금융회사의 가중된 주의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용자의 과실과 전자금융거래의 의심스러운 정황 등을 언급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책임을 이용자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가 같이 전부 면책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었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외관신뢰보호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라는 외관 형성에 대한 명의인의 귀책성과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거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가중된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정당한 이유’를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금융회사의 책임감면 사유인 이용자의 중과실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이용자가 전자금융사고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폭을 축소시키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무권한 거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진 금융보안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계속하여 누리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입법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원은 금융사기 피해자인 이용자들의 고의나 중과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주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의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회는 이용자의 과실 정도와 금융회사의 사고예방노력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법령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자통신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전자금융범죄 수법도 진화를 거듭하여 새로운 유형・높은 위험의 전자금융거래 사기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소비자를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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