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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에 따라 법률용어로 등장한 ‘다문화가족’이 오늘날 차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책대상은 다양성 존중과 평등을 지향하는 다문화주의에서 유래된 ‘다문화’라는 용어를 포함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차별적 의미로 사용되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글은 ‘다문화가족’ 용어 개선을 주장하는 기존 논의에 동의하면서, 정책설계의 관점에서 한계를 밝히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주민을 비롯하여 소수자 집단의 불리함을 해소하는 적극적 조치(특별조치)는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책의 결과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이 잠재한다. 이때 이 상황을 부수적이거나 불가피한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책설계의 결함을 밝히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가 정책대상을 설정하는 행위는 기존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역학관계를 가지며, 그렇기에 마찬가지 원리로 정책 입안자는 정책설계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구성을 변화시키고 차별을 해소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의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의 의미가 변질된 원인이 된 정책설계를 밝히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과정을 볼 때, 제정 취지에 역사적・사회적으로 존재한 인종차별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해당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중심이자 ‘가족’ 중심의 정책대상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모순과 한계를 드러낸다. 이로써 정책대상에 포함된 이주민과 한국인(선주민), 대상에서 배제된 이주민 등 모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평등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이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포괄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개정 논의를 검토한다.|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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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구본규,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나?: ‘다문화가족’만들기와 이주민의 범주화”, 「동북아문화연구」 제42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5. | 미소장 |
| 2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2023. | 미소장 |
| 3 | 김대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제26권 제3호,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 | 미소장 |
| 4 | 김범선, 조영환, “한국의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한 고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뉴스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65권 제1호, 한국언론학회, 2021. | 미소장 |
| 5 | 김상명,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범위”, 「국제법무」 제8집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6. | 미소장 |
| 6 | 김정선,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사회」 통권 제92호, 비판사회학회, 2011. | 미소장 |
| 7 | 김종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통권 82호), 한국법학회, 2021. | 미소장 |
| 8 | 김지혜, 「가족각본」, 창비, 2023. | 미소장 |
| 9 |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돌베게, 2014. | 미소장 |
| 10 | 김현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당시 다문화가족의 개념에 관한 논의와 그한계”, 「법학논집」 제26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미소장 |
| 11 | 백민경, 심준영, “다문화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한 연구: 뉴스기사 사용실태 파악과현장 전문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35권 제1호,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23. | 미소장 |
| 12 | 소라미, “젠더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족지원법제 검토”, 「젠더법학」제2권 제1호(통권 제3호), 한국젠더법학회, 2010. | 미소장 |
| 13 | 손영기, “다문화사회에 관한 국내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족연구」 제75호, 한국민족연구원, 2020. | 미소장 |
| 14 | 송지현, 이태영,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9권제3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 미소장 |
| 15 | 아리사 H. 오,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입양의 숨겨진 역사」(이은진 옮김), 뿌리의 집, 2019. | 미소장 |
| 16 | 양현아,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실험”,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한국법학원, 2013. | 미소장 |
| 17 | 원숙연,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한국행정학회,2008. | 미소장 |
| 18 | 이은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법과사회」 제69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 미소장 |
| 19 | 이주영, “실질적 평등과 이주민의 인권”, 「국제법학회논총」 제67권 제4호(통권제167호), 대한국제법학회, 2022. | 미소장 |
| 20 | 정기선 외, “이민정책 대상에 대한 용어 정의 현황분석 : 법령, 자치법규, 통계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제4권 제1호, 한국이민정책학회,2021. | 미소장 |
| 21 | 조숙정, “‘다문화가정’ 용어에 내재된 차별과 편견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교육연구」 제13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23. | 미소장 |
| 22 | 차선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4. | 미소장 |
| 23 | 최경호,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 「헌법학연구」제28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22. | 미소장 |
| 24 | 최윤철, “현행 이주법제의 차별성에 관한 소고: 입법원칙과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4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미소장 |
| 25 | 홍성수 외,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 미소장 |
| 26 | Anne Phillips, “What’s wrong with essentialism?” Distinktion: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Theory, 11(1), 2010. | 미소장 |
| 27 | Anne Schneider & Helen Ingram,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1993. | 미소장 |
| 28 | Anne Schneider & Mara Sidney, “What is next for policy design and social construction theory?”, The Policy Studies Journal, 37(1), 2009. | 미소장 |
| 29 | Helen Ingram & Anne Schneider, “Constructing Citizenship: The Subtle Messages of Policy Design”, In Helen Ingram & Steven Rathgeb Smith (Eds.), Public Policy for Democracy,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3. | 미소장 |
| 30 | Helen Ingram, Anne L. Schneider & Peter deLeon, “Social Construction and Policy Design”, In Paul A. Sabatier (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2007. | 미소장 |
| 31 | Peter Scholten, “Mainstreaming versus alienation: conceptualising the role of complexity in migration and diversity policymaking”,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6(1), 2020. | 미소장 |
| 32 | Sandra Fredman, “Substantive equality revisited”, I•CON, 14(3), 2016.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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