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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해외 도주, 사망 등의 사유로 범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불가능한 경우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범죄의 대부분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하고 범죄자의 경제적 토대를 박탈하지 않고서는 범죄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
개정안은 모두 몰수를 형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 몰수는 형벌적, 보안처분적, 원상회복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법적 성격을어느 하나로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몰수를 형종에서 삭제하고보안처분이나 제3의 독자적 성격을 가지는 처분으로 규정하는 것은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이다. 그러나 제재가 형벌인지 보안처분인지여부는 결국 형사제재의 실질에 달려있다.
몰수범위의 산정에 있어 위법한 행위로부터 취득한 모든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몰수의 근본 취지에 합당하다. 그러나 이는 몰수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해악이 될 수 있으며, 몰수의 형벌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몰수의 부가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독립몰수를 도입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상 원칙의 침해를 야기할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하지만, 독립몰수는 기존의 형사법상 몰수를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제도이다.
몰수의 요건은 계속하여 완화되고, 국가의 몰수에 대한 권리는 확장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 따른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범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기소할 수 없어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는현행의 몰수제도가 몰수의 필요성과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몰수가 가지는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몰수의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특히 몰수관여자의 권리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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