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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성폭력을 비롯하여 무력분쟁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피해는 전쟁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으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다. 이 무렵 한국에서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여성 운동이 전개되었고,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의 과거청산을 위한 이행기 정의 절차가 운영되었다. 이런 각각의 움직임이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주의와 결합하여 무력이 동원된 국가폭력의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주로 자행된 성ᆞ재생산 폭력의 피해는 오랫동안 공론화되지 못한 채 정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2018년에야 비로소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가 시작된 ‘5·18 성폭력’ 역시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이 논문은 교차적 접근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갈등을 배경으로 무력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개념적 위상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피해자들이 경험한 역사적 피해의 의미를 되새겨보려는 시도이다. 무력이 동원된 상황에서 민간인 여성들에 게 자행된 성폭력은 ‘국가폭력’이나 ‘젠더폭력’의 어느 한 범주로 단순화되기 어려우며, ‘과거사’란 단지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애를 통해 침묵을 강요당한 트라우마의 역사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폭력, 젠더폭력, 과거사 폭력이란 세 가지 차원이 중첩되어 있는 억압의 교차성을 분석함으로써, 개별화된 폭력 행위의 의도나 양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집합적 피해의 복합성을 논의한다.

참고문헌 (6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2018),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조사결과보고서』. 미소장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3), 『직권조사사건 진상규명 보고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 미소장
3 강성영(2020),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개인의 형사책임형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4호, 31-64쪽.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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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서울: 국방부. 미소장
6 권혁은(2021), “5·18 항쟁기 시위 진압의 기원: 충정훈련, 특전사, 그리고 대반란(counterinsurgency) 전략”, 『역사문제연구』, 제45호, 11-48쪽. 미소장
7 김귀옥(2011), “한국전쟁과 한국군위안부문제를 돌아본다”, 『구술사연구』, 제2권 1호, 117-140쪽. 미소장
8 김귀옥(2012), “한국전쟁기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의 유형과 함의”, 『구술사연구』,제3권 2호, 7-37쪽. 미소장
9 김명희(2021), “인권의 관점에서 본 5·18 ‘피해자’와 복합적 집단트라우마: 국가범죄의 피해자학을 향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3호, 5-48쪽. 미소장
10 김명희ㆍ김석웅ㆍ김종곤ㆍ김형주ㆍ유해정(2021),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의집단트라우마에 대한 심리ㆍ사회학적 표본 조사 연구』, 서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미소장
11 김상숙(2021), “한국전쟁 전후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1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기록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제131집, 61-100쪽. 미소장
12 김상숙(2024), “여성에 대한 국가 젠더폭력 과거청산과 치유 가능성: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권연구』, 제7권1호, 97-131쪽. 미소장
13 김성례(2001), “국가폭력의 성정치학”, 『흔적』, 제2호, 263-292쪽. 미소장
14 김영수(2009),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의 과거사 정리”, 『제노사이드연구』,제6호, 41-81쪽. 미소장
15 김은실(1994), “민족 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위하여”, 『한국여성학』, 제10집, 18-52쪽. 미소장
16 김은실(2018), “국가폭력과 여성 : 죽음 정치의 장으로서의 4·3”, 『4·3과 역사』,제18호, 189-216쪽. 미소장
17 김재윤ㆍ김정호(2020), 『5·18민주화운동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국내법적쟁점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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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구병(2010), “진실ㆍ화해위원회 이후: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배ㆍ보상과 추모정책”,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1권 1호, 167-191쪽. 미소장
20 신상구(2020), “196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대게릴라전 경험의 수용과정”, 『군사연구』, 제150집, 137-171쪽. 미소장
21 신상구(2021), “한국군 특수전사령부의 창설과 발전: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52집, 149-179쪽. 미소장
22 신상숙(2007), “1980-9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젠더정치: ‘국가폭력’과 ‘젠더폭력’의 맥락적 구성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제76집,227-266쪽. 미소장
23 신상숙(2008),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성정치학”, 『페미니즘연구』, 제8권-2호, 1-45쪽. 미소장
24 신상숙(2018),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 통합적 접근의 모색”, 『페미니즘연구』, 제18권 1호, 267-301쪽. 미소장
25 신상숙(2024), “여성운동과 정치적 교차성: 여성평우회(1983~1987) 사례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50호, 59-122쪽. 미소장
26 신상숙ㆍ안진ㆍ장다혜ㆍ김효영(2022), 『5·18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 등에 의한성폭력사건 진술결과 분석 및 치유방안』, 서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미소장
27 심영희(1990),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의 피해자 조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권 1호, 149-194. 미소장
28 안진(2020), “5·18항쟁기 여성피해 진상규명의 과제: 성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제25호, 99-157쪽. 미소장
29 양현아(2001), “증언과 역사쓰기: 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역사』, 제60집, 60-264쪽. 미소장
30 양현아(2006),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 (Trauma)”,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133-167쪽. 미소장
31 양현아(2020), “일본군 성노예제에서 자행된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의 고찰: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법과 사회』, 제65호, 33-70쪽. 미소장
32 양현아(2021),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민주법학』, 제75호, 69-123쪽. 미소장
33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미소장
34 오승은(2020), “유고슬라비아 전시강간 문제 연구: 바뀌지 않는 민족주의 집단기억”,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제54호, 185-203쪽. 미소장
35 오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주항쟁과 여성』, 서울: 민중사. 미소장
36 이재승(2017),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민주법학』, 제64호, 105-148쪽. 미소장
37 전남사회운동협의회(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황석영 기록, 서울: 풀빛. 미소장
38 정진성(1999), “민족 및 민족주의에 관한 한국여성학의 논의”, 『한국여성학』,제15권 2호, 29-53쪽. 미소장
39 최정기(2006),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과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14권2호, 3-22쪽. 미소장
40 최정기(2008),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의 발생 기제: 광주 ‘5·18’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와사회』, 제77호, 58-78쪽. 미소장
41 허먼, 주디스 루이스(2012),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최현정 역,파주: 열린책들(Herman, Judith Lewis(1992), Trauma and Recovery: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Terror, New York: Basic Books). 미소장
42 허먼, 주디스 루이스(2024), 『진실과 회복 :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위한 정의』,김정아 역, 서울: 북하우스(Herman, Judith Lewis(2023), Truth andRepair: How Trauma Survivors Envision Justice, New York: BasicBooks). 미소장
43 헤이너, 프리실라 B.(2008),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주혜경(역), 서울:역사비평사(Hayner, Priscilla B.(2001), Unspeakable Truths: TransitionalJustice and the Challenge of Truth Commissions, New York:Routledge). 미소장
44 홍규덕ㆍ김은경, 2021, “분쟁과 성폭력의 심화: 현황과 대응”, 『PKO저널』, 제22호, 39-70쪽.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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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Bradley, Samantha F.(2020), “Protection of Detainees from Sexual Violence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25(3), pp.381-422. 미소장
47 Combahee River Collective(1979[1977]), “A Black Feminist Statement”, in Eisenstein, Zillah R.(ed.), Capitalist Patriarchy and the Case for Socialist Feminism,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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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Crenshaw, Kimberlé W.(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pp.1241-1299. 미소장
50 Crenshaw, Kimberlé W.(2012), “From Private Violence to Mass Incarceration: Thinking Intersectionally about Women, Race, and Social Control”, UCLA Law Review, 59(6), pp.1418-147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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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Herman, Judith L.(2005), “Justice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Violence Against Women, 11(5), pp.571-60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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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Kelly, Liz(1988), Surviving Sexual violence, Oxford, Cambridge, UK: Polity Press. 미소장
58 Laverty, Ciara, and Dieneke de Vos.(2021), “Reproductive Violence as a Category of Analysis: Disentang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xual’ and ‘the Reproductive’ in Transitional Justi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15(3), pp.616-635. 미소장
59 Moenne, María Elena Acuña(2005) “Embodying Memory: Women and the Legacy of the Military Government in Chile”, Feminist Review, 79, pp.150-16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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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Szablewska, Natalia, and Olga Jurasz(2019),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The Case for Transformative Justice in Cambodia.”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 31(3), pp.263-282. 미소장
62 Wood, Elisabeth J.(2006), “Armed Groups and Sexual Violence: When Is Wartime Rape Rare?” Politics & Society, 37(1), pp.131-161. 미소장
63 「경향신문」, 2024.5.2., “‘5·18 성폭력 피해’ 44년 만에 모인 10명…“잊을 수도,말할 수도 없던” 상처를 기록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5021630011 (최종검색일 2024년 5월 4일). 미소장
64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https://legal.un.org/icc/statute/romefra.html (최종검색 일 2021년 4월 30일). 미소장
65 「오마이뉴스」, 2020.4.5., “옷 벗기고 ‘애를 낳지 못하게 하겠다’며 고문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 0002627305 (최종검색일 2022년 6월 25일). 미소장
66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12 AUGUST 1949)」, IHL Database, https://ihl-databases.icrc.org/assets/ treaties/380-GC-IV-EN.pdf (최종검색일 2021년 4월 20일). 미소장
67 「한겨레」, 2018.5.8., “‘고문 뒤 석방 전날 성폭행’ … 5월항쟁 38년만의 미투”,전날 성폭행’ … 5월항쟁 38년만의 미투”.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43649.html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일).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