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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되는 개인정보 누설의 의미를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 역시 위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여 형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첫째, 대상판결의 해석은 개인정보의 보호 강도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리와 조화되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정보 활용에 관한 공중의 이익과 조화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통제만을 절대화한다면 개인정보의 공적⋅사회적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 특히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개인정보의 절대적 통제는 범죄 대응과 관련한 정보의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의 해석은 ‘누설’이라는 용어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누설은 비밀, 기밀 등 그 자체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적절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객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는 정보의 일종으로서 유통을 통해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다만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방식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강조될 뿐이다. 이에 법으로 금지되는 개인정보 누설을 ‘일체의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파악해서는 곤란하며,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형벌 규정은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한다. 개인정보 누설 금지 규정의 보호법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이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 이에 형벌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 누설의 의미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개인정보 제공’ 등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하며, 고소⋅고발에 수반하는 개인정보 제공이 개인정보 누설로서 금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해석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형벌 최소화의 원칙을 반영하는 해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