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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신「광물자원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략광물 공급망 위기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제통상법적 함의를 고찰한다. 최근 심화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이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광물자원법을 시행하면서 전략적 핵심 광물의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나선 데 있다. 1986년 최초 제정된 이후 최초로 전면 개정된 이 법은 국가 광물자원의 안보 확보를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 및 국가안보상 중요성이 높은 광물을 별도의 전략광물 목록으로 지정하여 통합 관리하며,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국가 비축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미·중 무역 갈등의 맥락에서 희토류 등 중국이 독점적 우위를 가진 전략광물 공급망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자원 통제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다. 희토류,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전략광물은 첨단 산업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 필수적이지만, 이들의 공급망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중국은 희토류 공급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이 관련 광물 수출을 제한할 경우 글로벌 제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전략광물을 경제적 무기화한 전례가 있으며, 2018년 미·중 무역전쟁 기간에도 희토류 수출허가를 지연하여 미국과 EU의 자동차 및 방산산업에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는 국제 분쟁으로 발전하였고, 결국 WTO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 및 관세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WTO 패널은 중국의 조치가 자원 보존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상 자국 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행위로서 국제 통상규범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WTO 판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WTO는 회원국들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책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원안보를 목적으로 한 조치와 국제 통상규범 간의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시사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신광물자원법 시행과 WTO 협정, 특히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와 제21조(안보 예외)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심층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나아가 전략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법적·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WTO 규범의 보완이나 국제적 자원 안보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한국 또한 자원 무기화 시대에 대비하여 수입선 다변화, 핵심 광물 비축 확대, 국내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실제 한국 정부는 2023년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통해 현재 리튬·코발트·흑연 등 중국 의존도가 약 80%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고 신규 비축기지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광물 공급망 위기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자원안보와 국제 통상질서 간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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