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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계약상 위험증가시의 통지의무를 둘러싼 실무상 분쟁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법원의 판례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도 위험증가시의 통지의무 문제를 다룬 케이스 이다.

이 사건 원고인 보험계약자는 피고 보험회사와 원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였는데 이는 보험기간 중의 위험증가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통지하 여야 할 사항이다. 그 근거는 우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 및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약관조항이다. 그러나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 고 피보험자는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 측이 위험증가에 대한 통지의무에 위반하였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 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 보험사가 약관의 위험증가시 의 통지의무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의 해당조 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보 험사는 위험증가시의 통지의무는 약관에 규정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상법 규 정이 있으므로, 비록 보험사가 약관의 해당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 다고 하여도 상법 제652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대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주장을 인용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 였다. 위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보 험분쟁이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다투다가 그 다툼이 보험계약자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막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설명의무는 보험자 의 무덤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보험자 의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약관규제법, 상법,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의 본질은 계약, 즉 법률행위일 뿐이다. 약관상 위험증 가시의 통지의무는 계약의 효력이지만 상법이 규정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법적 의무이다. 따라서 대상 판결은 보험자가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 한 경우라도 상법의 해당조항을 들어 계약자의 통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당연한 법리를 상기시킨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본고는 이 사건 평석을 계기로 우리나라 상법의 위험증가시 통지의무 규정의 원형인 일본 상법이 2008년 보 험법 제정을 계기로 크게 변화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법의 해석 또는 법 개정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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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금융산업의 대응과 전략 = The financial industry's response and strategies in an aging society : focusing on senior friendly trust systems : 고령 친화 신탁 제도를 중심으로 황신정 p. 3-41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규제의 재정비 필요성 =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regulation on sponsorship compensation under the Door-to-Door Sales Act : focusing on the notice period regulation : 통지기간 규제를 중심으로 임정하 p. 43-77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의 변화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전략 = Recent changes in the U.S. digital asset regulatory environment : implications and strategic responses for Korea : focusing on the SEC's Policy Pivot, the CLARITY Act, and Korea's Framework Act on Digital Assets : SEC의 정책 기조 전환과 CLARITY Act 및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최자유 p. 79-119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vision of E-commerce Act in the age of AI agents 이승진 p. 123-160
보험자가 약관의 위험증가조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법 제652조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Rescission under article 652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despite insurer's failure to explain change-of-risk clause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89680 (Aug. 14, 2025)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김원각, 양해식 p. 201-235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에 관한 해석론과 대안의 모색 = Interpretation of special interests under Korean Commercial Act and search for alternatives 원혜수 p. 16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