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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에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 논문에서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의 내용 중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을 특수거래 3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에 관한 일부 내용은 소비자 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준비대행업 표 준계약서가 이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특수거래 3법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표준계약서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계약서 교부일로 정하고 있지만, 특수거래 3법에서는 계약서 교부뿐만 아니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거래 3법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둘째, 소비자의 단순 구매의사변경에 따른 청약철회권은 소비자의 개별 주문에 따른 재화등의 제작 계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표준계약서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소비자보호에 해당한다. 셋째, 표준계약서에서는 특수거래 3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결혼 준비대행계약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결혼준비대행업자 에게 청약철회에 따른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넷째,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에 있어 그 환급시기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특수거래 3법의 내용보다 소비 자에게 불리하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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