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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 선임지역 및 관리 가능한 경비원의 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ssignment and deployment standards for security instructor : focusing on designated areas and the manageable number of security guards
이 연구는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선임·배치기준은 관할 시·도경찰청 별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경비원 200명까지 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지난 30년간 개정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경비지도사 간의 형평성 의 문제, 경비지도사의 직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비상임 경비지도사를 활용하여 경비업체 간의 중복선임이 허용됨에 따라 자격증 대여 등 경비지도사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이어지면서 경비지도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안 제시로서 본 연구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을 현 시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선임지역 제한 해제, 경비원수 축소 등)을 제안함으로써 경비지도사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전체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