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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법상 국제협약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이하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또는 ‘재판관할합의협약’)과 「2019년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협약」 (이하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 또는 ‘헤이그 재판협약’))의 국내 도입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및 헤이그 재판협약에 대해서는 (i) 채택현황, (ii)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iii) 가입시 고려할 사항 등을 고찰한다.

영국, 싱가포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발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협약은 비록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만 적용되지만, 체약국은 협약 제22조의 선언에 의하여 비전속적 관할합의에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거래 실무상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다수의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협약은 국제거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2025년 10월 20일 현재 헤이그 재판협약을 가입 (서명은 제외)한 아시아국가는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헤이그 재판협약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가입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체약국 대다수가 유럽연합 국가인 것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이든지 헤이그 재판협약이든지간에 상관없이 이 두 협약은 체약국 간에서만 작동하므로 기존의 국내 판례는 비체약국의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어 이원화된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