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국제소송법상 국제협약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이하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또는 ‘재판관할합의협약’)과 「2019년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협약」 (이하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 또는 ‘헤이그 재판협약’))의 국내 도입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및 헤이그 재판협약에 대해서는 (i) 채택현황, (ii)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iii) 가입시 고려할 사항 등을 고찰한다.
영국, 싱가포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발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협약은 비록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만 적용되지만, 체약국은 협약 제22조의 선언에 의하여 비전속적 관할합의에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거래 실무상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다수의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협약은 국제거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2025년 10월 20일 현재 헤이그 재판협약을 가입 (서명은 제외)한 아시아국가는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헤이그 재판협약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가입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체약국 대다수가 유럽연합 국가인 것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이든지 헤이그 재판협약이든지간에 상관없이 이 두 협약은 체약국 간에서만 작동하므로 기존의 국내 판례는 비체약국의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어 이원화된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02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