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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기술의 출현은 기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미래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진보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산원장기술의 급격한 보급은 실질법적으로는 물론 국제사법적으로도 상당한 과제를 노정한다. 특히, 분산원장기술은 인터넷망을 통해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토큰 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국제사법적 분석을 요한다. 영국은 물론 대륙법계 국가의 전통적인 국제사법적 분석의 방법론은 성질결정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된 법률행위별로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결점(국제재판관할의 경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결점(준거법의 경우)을 찾아 해당 연결점이 있는 국가의 법원과 법체계를 찾는 방법론을 취한다. 이때 그 연결점은 당사자 자치에 의한 주관적 연결을 제외하고는 물리적 장소를 연결한다. 하지만 인터넷망을 통해 복수의 노드가 존재하는 분산원장기술에서는 이같이 물리적 장소를 연결하는 전통적인 연결점은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실질적 관련이 있는 또는 가장 밀접한 연결점 자체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지털토큰이 관여된 국제사법적 분석에서 실질적 관련지 내지 최밀접관련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국제사법의 방법론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사법통일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는 2023년 5월 디지털토큰의 물권적 쟁점과 관련한 실질법 원칙을 마련하는 가운데, 원칙5에서 저촉규칙을 제시한 바 있고, 미국도 2022년 통일상법전(UCC)의 개정 작업을 통해 제12편을 신설하여 디지털토큰의 물권적 측면과 관련한 실질법 및 국제사법의 특칙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경우 그 물적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나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을 전자증권의 한 유형으로 포섭하고 PRIMA(관련중개기관접근법)를 구체화한 저촉규칙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증권형 토큰 내지 증권토큰을 전자증권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나 국제사법적 측면에 관한 고려는 전무하다. 이 가운데 2024년 5월 15일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에서 디지털토큰의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및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등 국제사법 전반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디지털토큰의 국제사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적 움직임은 없으나, 2024년 4월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일본 최초로 디지털토큰의 국제사법적 쟁점을 다룬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 논리전개에서 문제가 없지 않으나 동 판결은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국제사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도쿄지방재판소의 동 판결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국제적 분쟁의 일면을 살펴보았다(Ⅱ). 이어, 도쿄지방재판소의 동 판결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비롯한 주요국에서의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입법 현황과 논의 등을 소개하고(Ⅲ), 마지막으로 외국에서의 입법 논의 및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우리법에의 함의를 겸한 맺음말을 도출하였다(Ⅳ). 우리 국제사법에 대한 함의 부분에서는 물권적 측면에 대해 종래 우리나라는 주관적 연결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나, 디지털토큰과 관련해서는 제3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면 굳이 현재와 같이 엄격한 소재지법주의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