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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딥시크는 비용 대비 탁월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국, 호주, 이태리, 대만 등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안보상의 이유로 한시적 다운로드 차단 또는 사용 제한에 봉착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딥시크에 대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전자상거래 장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한다.

이 논문은 딥시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당국의 규제가 GATS의 일반의무 또는 양허에 반하여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국내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규제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RCEP협정의 경우에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의 규제 권한을 넓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GATS 협정보다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

과거에 중국이 외국 사업자와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정보산업을 보호하고 정권의 안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던 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보수적인 규정들이 중국의 경쟁력 있는 데이터・인공지능 업체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