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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ERP 등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경영활동) 관련 소프트웨어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특칙의 신설 경위 및 폐지 필요에 대하여 살폈다. ERP 등 경영활동 관련 소프트웨어 위탁개발비 세액공제 배제특칙은 과거, ERP 등 소프트웨어 위탁개발비 전부가 광범위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것으로 제도 신설 당시에는 그 존재이유를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창의성, 체계성을 연구개발의 요소로 명확하게 인정하도록 개정된 연구개발의 정의규정, 위탁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한위탁비용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규정 등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위탁개발비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문제는 사라졌다.
이제, ERP 등 경영활동 관련 소프트웨어 위탁개발비 세액공제 배제특칙의 세액공제배제비용의 명확화라는 긍정적인 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장애, 시대의 소프트웨어 발전요구와 충돌이라는 부정적 면에 의하여 압도되게 되었다. 따라서 ERP 등 소프트웨어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특칙 폐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제도는 위탁연구개발의 전담부서 직접수행 요구 등 위탁연구개발비 영역에서의 과다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내부사용 소프트웨어(internal use software)에 대한 고도혁신 테스트(high threshhold of innvation test)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ERP 등 경영활동 관련 소프트웨어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특칙은 제도 도입 당시의 문제상황이 해소된 현 시점에서 정당화 근거가 약화되었고 부작용이 커, 폐지할 것을 제언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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