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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검열의 과정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鄭敬惲의 사례는 시 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주목할 것은 조선총독부 기관지 『每日申報』가 주도해서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당국이 검열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해당 출판물은 압수되고 정경운은 경무국의 조사를 거친 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되어 처벌받을 지경에 이른다. 『珠玉尺牘』과 『花林月席 通信鴈』이 風俗壞亂 과 秘密出版의 사유로 「出版法」에 따라 처분받을 것이라는 기사로 이 사태는 일 단락된다.
이러한 『매일신보』의 기사들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인적 사항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의 생몰 연도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었고, 당시에도 표기에 혼선이 있었던 성명을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옥척독』과 『화림월석 통신안』이 다행히도 실물로 온전히 전하고 있어서 『매일신보』의 기사 내용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 결과 당시 유행하던 창가와 전통 민요를 두 책의 부록으로 똑같이 첨부하여 비밀출판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화림월석 통신안』의 편지 예문을 통해 풍속괴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경성지방 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된 정경운과 그의 두 출판물이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 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의 미비로 확인할 수 없었다. 방증 자료들을 통해 최종 처분 결과를 추측하였지만, 추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어 수정, 보완될 것을 기대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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