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발달하면서, 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환자가 직접 사용하는 Direct-to- Consumer (DTC) 모델(예컨대 의료상담 챗봇, 자가진단모바일앱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의료인공지능의 사용이 사용자 등이 주체가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주장이 있으나, ‘의료기기’와 ‘의료행위’의 구별을 고려할 때이러한 시각은 재검토를 요한다.
자가의료인공지능의 사용은 작동방법이 간단하고, 결과를자동으로 출력해주며, 그 해석에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아니다. 이 의료기기는 매우 고도화되어 그내부에서 자동으로 진단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그 작동은 인간이 설정한 목표에 기초하여 설계된 바에 따라 자동으로연산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스스로의 목적과 판단에따른 자율적 행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인공지능자체를 의료행위의 주체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기기의 제작과 유통에 관여한 개발자나 의료인은 개별 사용자에대하여 직접 질병과 치료를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기 제작⋅판매에 따른 책임의 여지가있을 뿐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범적인 것일 뿐 반드시 어떤 숨은행위자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대상 확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점, 자가의료인공지능의 실질적인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의료기기 규제를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가의료인공지능의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대학01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