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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융합적인 디지털 생태계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지털 격차, 플랫폼 독점,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수많은 현안이동시다발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거버넌스와 규제체계를 재정립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거버넌스와 법제는 양 날개인 만큼, 국가경영차원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또 최근의 사건들(예: 딥페이크 성범죄 등)로 인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규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가지고씌여졌다.
1)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플랫폼 규제는 데이터 주권과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플랫폼 자본주의 하의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자 동력을 살리면서플랫폼 기업의 규제와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3) 디지털 격차 해소, 플랫폼 독점 배제, 사이버 보안을 위한 공공거버넌스와 규제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4) 입법체계의 정당성과실효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공정경쟁 촉진법 등 특별법의 제정보다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한 일반법적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5) 궁극적으로 규제와 혁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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