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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규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법제가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발의된 총 8건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중 특히 독점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적용대상, 남용행위의 구성요건, 경쟁법과 규제법의 관계에 초점을맞추어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은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이념을 표면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나, 그 토대를 이루는 법학적 논의와 이론적 배경에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남용행위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첫째, 해당 행위가 남용행위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으며, 남용행위로 보더라도 어떤 기준을 통해 이를 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를 위축시키킬 우려가 있다. 셋째,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금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데이터법제와의 정합성 문제가 있으며, 경쟁법적 규제로 해결하려는 경우 과잉규제와 규제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경쟁법과 규제법의 관계에 있어서는 애초에 규제개념에서부터 규제법의 배경이론 등 최소한의 의미한정과 구분을 입법안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채택된 이원적 규제체계는 경쟁법과 규제법의 병행성/분리성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경우 영역특수규제(전문규제)와 경쟁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이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 법안은 이러한 배경이론에 대한 성찰 없이 형식적으로 규제체계를 이원화함으로써 과잉 및 중복규제와 과도한 준수비용을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은 유럽연합 법제에 대한 오해나단순한 모방을 넘어, 경쟁법과 규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충분히 검토하고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남용행위 구성요건의 명확화, 경쟁법과의 관계 정립, 단계적⋅실증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경쟁상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만 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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