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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초반 소셜미디어(SNS)가 대중화된 이후,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규제적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했고, 미국은 주로 주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 입법이 제안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다양한 규제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이 2025년 제정되었다. 현재 적용또는 논의되는 규제 방식은 대체로 ① 일정 연령 이하 아동⋅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② 특정 기능의 사용 제한, ③ 부모 통제권 부여, ④ 서비스 사업자의 설계 책임 강화방안 등이 있다.
그러나 기존 규제는 법적, 사회적, 실효성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단순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고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성장하는 발달해 가는 주체이고,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기술적도구가 아니라 일상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생활환경으로 인식하고,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소셜미디어 경험을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이미 아동⋅청소년의 일상 환경임을 전제로, 발달 단계별 특성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호주, 미국의 주요 입법례를 입법의 배경, 규제수단, 법적⋅사회적⋅실효성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규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단계적 규제를 통해획일적 제한의 한계를 극복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디지털 안전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체계화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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