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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민주화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이슈화되지 않았고, 지방공공기관 관련법 개정 논의 또한 제기되지 않았다.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중층성, 이원적 관리체계, 노정협의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국가 공공기관 노사관계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할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입법과제를 도출하고, 이러한 입법과제가 사회적 의제로도 부상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공기업법」 개정방안으로는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민주적 개편, 퇴직 공무원 및 낙하산인사의 임원 선임 제한, 노동이사제의 활성화·법제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개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도 개편 및 임금·근로조건위원회 설치, 그리고 지방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근거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으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정의와 적용 범위의 규정 명확화, 지방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일반사항 규정, 노동이사제의 활성화·법제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규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