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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의 교과명과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의 교과명의 불일치에 대한 법적·교육적 문제 :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를 중심으로 = Legal and educational issues regarding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ubject name of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subject name of the notice of classification of the curriculum books : focusing on the first and second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the subject of "pleasant life"
이 연구는 교육과정의 교과 명과 교과서 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의 법적·교육적 문제를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교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연구와 법해석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주요 내용은 교과와 교과서의 개념과 법제화 내역, 즐거운 생활 교과의 성격과 교과서 구분 고시 현황, 교과와 교과서 명칭의 불일치에 대한 법적·교육적 문제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교과와 교과서의 개념과 법제화 내용에서는 교과는 학습활동 영역의 단위로 교과서를 만드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즐거운 생활 교과의 성격과 교과서 구분 고시 현황에서는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즐거운 생활 교과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특징을 살펴보고,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교과명과 다른 주제별 교과서로 편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와 교과서 명칭의 불일치에 대해 법적 문제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간 권한 관계 부조화, 교과 특성에 따른 국·검·인정 교과서 제도 운영의 합리성 결여, 교사의 교육의 자유 제한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고, 교육적 문제로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 및 연수의 문제, 학생에 대한 교과의 비교육적 효과, 교육과정의 교과와 학생 평가 및 생활기록부 명칭 등의 불일치를 다루었다. 논의 결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협력 체제 구축, 교원의 지속적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의 일관성을 위한 체제 확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