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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賜樂)은 임금이 신하의 노고를 치하하거나 경사(慶事)를 축하하기 위하여 궁중 악인(樂人)을 파견해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고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크게 조명받지 못하였던 조선 전기 사악을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확립될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악은 사연(賜宴)과 밀접하나 반드시 병행되는 것은 아니며, 음악의 하사 없이 연회만 내려주는 경우는 포상의 경감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사악은 왕실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여흥을 나누고자 궐 밖이 아닌 궁궐 내에 하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참여자의 구성은 더욱 다양해져 더 많은 이들에게 임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사악은 음악을 하사하는 목적에 따라 양로(養老)를 위한 사악, 과거(科擧)와 학업 장려를 위한 사악, 공적(功績) 포상을 위한 사악, 전별(餞別)과 변방 진무(鎭撫)를 위한 사악, 종친(宗親) 위로를 위한 사악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사악이 조선 전기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각 임금의 주요 정책과 정치방식이 반영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전기 사악의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악공(樂工) 뿐 아니라 여기(女妓)들의 인원과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사악의 차등이 악인의 규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형태에도 적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성종조 사악에서의 공연 종목으로는 초무(初舞)나 광수무(廣袖舞), 혹은 <아박>(牙拍)이나 <향발>(響鈸)이 주로 선보여졌을 가능성이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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