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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 이후 고려사회에는 貢戶라 불리는 존재들이 등장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이 12세기 대량으로 발생한 유망민들을 현적지 기준으로 호적에 등재하고, 수세 대상으로 파악한 존재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신분이나 부세 부담의 양상은 白丁 농민과 다를 것 없이 설명되었다. 일부에서는 수세 대상이 되는 민을 모두 貢戶로 편성하는 ‘貢戶制’ 가 시행되었다고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에서 貢戶의 성격을 고찰해 보면, 이들이 일반 백정과 달리 定役戶로서 특정 물자를 생산하여 納貢하거나, 특정 귀속처에 入役하는 존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신분은 일반 양인에 비하여 다소 낮은 신분, 즉 賤事・賤役良人의 범주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세기 대규모 유망민들의 발생과 더불어 부곡제 지역의 해체가 급속화되면서, 특정 물자 생산을 위해 국가가 공호를 편성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의 부곡제 지역의 특정한 국역부담호와 동일한 존재로 동화되어갔다. 이들이 조선 건국 이후 身良役賤 이라 불리는 정역호 계층의 선구적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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