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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전 야적 상태로 보관되던 철제화물은, 대기 중 산소와의 접촉으로 인해 표면에 어느 정도의 녹 발생이 불가피하다. 운송인으로서는 철제화물에 이러한 녹이 존재함에도, 송하인의 필요에 의하여 무유보선하증권, 즉 그러한 녹의 존재를 기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양호한 상태라는 기재를 한 선하증권을 발생해야 하는 상황을 흔히 마주한다. 그런데 이렇게 무유보선하증권을 발행할 경우 운송인으로서는 그 문언증권성 내지 선하증권 기재사항의 확정적 효력으로 인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녹 손상이 아님에도 수하인에게 화물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에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선하증권 내에,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였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그러한 기재가 눈에 보이는 녹이나 습기(visible rust or moisture)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보문구 내지 일종의 정의(定義)조항을 둠으로써, 무유보로 취급될 수 있는 선하증권 발행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실무상 ‘레틀라(Retla) 조항’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레틀라 조항 관련하여서는 운송인이 의도한 대로의 효과가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미국법원과 영국법원의 입장도 외견상 차이가 있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레틀라 조항의 의의 및 도입배경을 살피고, 그 효력을 둘러싼 미국법원과 영국법원의 입장 차이를 살핀 다음, 우리 상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