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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해법회가 2025년 공식 채택한 Tokyo Principles of Maritime Law의 채택 배경과 과정, 그리고 통일해상법 원칙 형성의 규범적 기반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국제해상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각국의 실정법․판례․관행․학설 등 실증자료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The CMI Lex Maritima의 제정 과정을 조명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The CMI Lex Maritima작업이 단일한 국제협약이나 모델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원칙의 ‘역사적 재정립(historical consolidation)’을 지향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기반, 실질 기반, 관행 기반 원칙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The CMI Lex Maritima의 연성법적 성격과 구속력의 한계를 검토하고,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해사법 발전에 미치는 함의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CMI의 국제해사법 통일 작업이 해운산업과 해사분쟁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며, 한국 및 아시아 해사법계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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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 ‘레틀라(Retla) 조항’의 효력 = Validity of RETLA clause in bill of lading | 박성원 | p. [1], 9-38 | ||
| Lex Maritima의 채택 의의와 시사점 =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adopting Lex Maritima : an analysis of the normative basis for the formation of unified maritime law principles : 해사법 통일 원칙 형성의 기반 분석 | 최정환 | p. [1], 39-68 | ||
| 북극 항해와 해상법 = Arctic navigation and maritime law | 김인현 | p. [1], 69-95 | ||
| 육상운송 중 사고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가부 = The sea carrier's entitlement to limit its liability for the damage to cargoes occurred during the inland carriage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 | 권태일 | p. [1], 97-123 | ||
| 전자선하증권의 불법인도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연구 = A study on the liability of carrier for wrongful delivery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 고다연 | p. [1], 125-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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