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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해에서는 극저온 환경 등 특수한 기상조건하에서 선박이 항해해야한다. 따라서 해상법 측면에서도 통상의 항해와 다른 측면의 검토가 요구된다. 해상기업의 대표적인 물적 설비인 선박은 극지를 항해하는 경우 Polar Code라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극지를 항해하는 선박은 내빙 혹은 쇄빙 기능을 갖춘 보강된 형태의 선박이어야한다. 인적 감항능력을 구성하는 선원 및 선장도 극지해역항해의 특별한 기술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북극항해에서 등장하는 운항보조자로는 도선사가 있다. 그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선박사용인에 해당한다. 그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정기용선계약에서 운항보조자 비용은 상사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기용선자가 부담할 사항이다. 에스코트 선박은 호송되는 선박과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운항한다. 그의 사용자는 호송되는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라 러시아의 로자톰이다.

북극 항로의 일정한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안전항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안전하지 못한 항구를 용선자가 지정해서 선박소유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이러한 손해는 용선자가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상법에서는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북극항행의 경우 얼음지역을 항행해야하므로 특별한 감항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운송인의 의무를 다해야만 항해과실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선박의 항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이 있다. 얼음에 갖힌 선박이나 에스코트 중인 선박은 운항능력에 제한을 받는 선박일 것이므로 항행상 우선권을 가져야한다. COLREG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해상보험측면에서 현재 항해구역제한특약이 적용되어 북극항로의 항해를 위해서는 보험자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