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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2025. 11. 13 육상운송 중 화물의 손상사고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가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그간 복합운송인에 의한 육상운송 도중 사고에 관해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는 있었으나, 복합운송인이 아닌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제한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판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설시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특히, 위 사건은 외견상 해상운송인에게 불리한 판시로 보이나, 우리 상법의 해석상 컨테이너를 통한 해상운송에 있어 해상운송인의 책임범위를 화물의 수령시부터로 판시함으로써 해상운송인의 책임구간을 분명히 하여 해상운송인이 육상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육상운송구간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제거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제반 쟁점, 1심, 항소심과 대법원의 주요설시 내용을 통해 해상운송인의 책임구간과 육상운송 중 사고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가부에 관해 고찰하였다.|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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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 ‘레틀라(Retla) 조항’의 효력 = Validity of RETLA clause in bill of lading | 박성원 | p. [1], 9-38 | ||
| Lex Maritima의 채택 의의와 시사점 =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adopting Lex Maritima : an analysis of the normative basis for the formation of unified maritime law principles : 해사법 통일 원칙 형성의 기반 분석 | 최정환 | p. [1], 39-68 | ||
| 북극 항해와 해상법 = Arctic navigation and maritime law | 김인현 | p. [1], 69-95 | ||
| 육상운송 중 사고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가부 = The sea carrier's entitlement to limit its liability for the damage to cargoes occurred during the inland carriage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 | 권태일 | p. [1], 97-123 | ||
| 전자선하증권의 불법인도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연구 = A study on the liability of carrier for wrongful delivery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 고다연 | p. [1], 125-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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