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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록체인 및 자율운항기술의 발전으로 해상운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자선하증권 도입에 따른 운송인의 불법인도 책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법 제862조(전자선하증권)에 따르면 전자선하증권은 종이 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물리적 점유가 아닌 전자적 제어권의 이전을 통해 권리가 공시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불법인도 법리와의 차이점이 발생한다.
전통적인 종이 선하증권 체계에서 우리 대법원은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엄격히 보호하여, 운송인이 원본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전자선하증권 환경에서는 불법인도의 형태가 원본 미상환이라는 물리적 행위에서 시스템상 전자기록의 오류라는 전산적 행위로 전환되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전자선하증권의 기술적 구현 방식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세분화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레지스트리 방식(Bolero 등)에서는 시스템 이용약관(Rulebook)이 책임의 근거가 되나, 비밀키 유출 시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은 과실책임 원칙을 규정한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국내 상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암호키 유출 및 위․변조 시 운송인의 조사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수표 위조 판례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운송인이 원칙적으로 형식적 조사의무를 다하면 족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질적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방식에서는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나 해킹 시 운송인보다 시스템 운영자의 책임 분배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됨을 도출하였다.|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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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 ‘레틀라(Retla) 조항’의 효력 = Validity of RETLA clause in bill of lading | 박성원 | p. [1], 9-38 | ||
| Lex Maritima의 채택 의의와 시사점 =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adopting Lex Maritima : an analysis of the normative basis for the formation of unified maritime law principles : 해사법 통일 원칙 형성의 기반 분석 | 최정환 | p. [1], 39-68 | ||
| 북극 항해와 해상법 = Arctic navigation and maritime law | 김인현 | p. [1], 69-95 | ||
| 육상운송 중 사고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가부 = The sea carrier's entitlement to limit its liability for the damage to cargoes occurred during the inland carriage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 | 권태일 | p. [1], 97-123 | ||
| 전자선하증권의 불법인도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연구 = A study on the liability of carrier for wrongful delivery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 고다연 | p. [1], 125-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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