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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료 범죄와 공·사의 경계 : 공죄의 정치적 담론을 중심으로 = Bureaucratic crimes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Chosŏn Korea : the political discourse of Kongjoe
본 연구는 조선시대 관료 범죄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공죄(公罪)와 사죄(私罪)의구별이 단순한 형사 절차상의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언어로 활용되고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된 양상에 주목한다. 신분제적 사회인 조선에서 관료는 그 직위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일반 백성들과 달리 일정한 형사 절차상의 특권을 누렸다. 관료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를 공죄와 사죄로 구별하여, 공무로 인해저지른 과오에 해당하는 공죄일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을 면해 주는 것 역시 그 특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죄와 사죄 구별의 사상적 근원과 법규적 적용 기준을 밝히거나, 조선 후기 적용 기준의 다층화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본 연구는 이러한 법규적 접근을 넘어, 공죄 개념이 실제 정치 현장에서 수사적장치로 활용되거나 정치적 논란이 된 지점들을 분석한다. 나아가 19세기 들어 공죄 논의가 점차 사라지며 지방 수령의 행정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로 변화하는 점을 주목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관료 범죄 인식의 변화와 함께 공죄에 관한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